서영석 의원 ‘약사폭행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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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약사폭행방지법’ 대표발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8.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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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약사만 배제된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손봐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일)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오직 약사만이 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

개정안에는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영석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고, 마약류를 보관하는 약국의 특성상 약물중독자 등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최근 묻지마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약국 내 폭행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당시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고, 밤늦게까지 국민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등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약국과 약사가 헌신해 온 만큼, 이들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이라며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와 통과를 위해 애쓰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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