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재협, 신입회원 입회비 '15만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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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협, 신입회원 입회비 '15만원 경감'
  • 백주현 기자
  • 승인 200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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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까지 한시적 실시…6월 중순 장학기금 마련 자선골프대회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경재 이하 치재협)가 지난달 15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오는 4월달까지 회에 가입하는 신입회원사에 입회비를 15만원 경감해주기로 했다.

치재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성철 정책이사로부터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협회에서 제작한 의료기기법령집을 발간, 각 지부 및 회원사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제와 관련 치계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식약청과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훈택 재무이사는 "연회비 선납제도를 실시해 작년 회비를 완납 후 올해 회비를 선납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1개월 회비 3만원을 면제해주는 한편, 신입회원을 새로 영입하는 차원에서 오는 4월말까지 입회비 30만원을 15만원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호남권 학술전시회와 관련 남영희 자재이사는 오는 4월 29일 개최 예정인 이번 전시회에 협찬 및 후원 등의 단체 명칭에 치재협 이름을 삽입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해주기로 했다.

한편, 이사회는 제2회 장학기금 마련 자선 골프대회를 오는 6월 중순경 개최키로 하고, 관련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백주현 기자(월간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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