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저지 궐기대회 '20일→21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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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저지 궐기대회 '20일→21일' 변경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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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도 '정부 과천청사' 앞으로…15일 공청회는 '참여 않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3개 단체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 개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궐기대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로 개최키로 최종 확정했다.

애초 3개 단체는 지난 7일 복지부 기자회견에서 "20일 장충체육관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날 2개의 안을 놓고 논의하다 "옥외집회로 대규모로 치를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 3개 단체 뿐 아니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까지 4개 단체가 2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비대위에 치협 대표로 참가한 이원균 공보이사는 "의료단체가 끝까지 공조를 취하는 게 대원칙인 만큼 이날 궐기대회에 동참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공동보조는 취하지만, 현재로선 '집단휴업'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비대위에서는 오는 15일 열리는 복지부의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원균 이사는 "공청회에 참가하는 것은 들러리를 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불참키로 했다"면서 "이날 3개 단체장이 공청회장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퇴장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초 치협은 이날 공청회에 김철수 법제이사를 지정토론자로 참석시키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으나, 이날 비대위의 합의에 따라 참석결정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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