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신] 초반 ‘의료행위’·‘유사의료행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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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 초반 ‘의료행위’·‘유사의료행위’ 쟁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3.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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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등 문제점 지적…김강립 의료정책팀장 23개 주요 개정방향 설명


▲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
2시가 조금 지나 서울 의대 이윤성 교수의 좌장으로 마침내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이하 공청회)가 시작됐다.

100여 명이 공청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개회사에 나선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의료단체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국민의 의료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통상의 입법 절차와는 달리 반년여 동안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국민 건강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주제발표에 나선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의료법 현황과 ▲전면개정의 필요성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했으며, 마지막으로 4개 측면 총 23개 부분의 ‘주요 개정 방향’ 개요 및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에 따르면,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의료수요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와 ‘의료공급자의 경쟁력 제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율성 확대’, ‘입법 미비사항 보완’ 4가지 측면이 개정 방향의 핵심이다.

먼저, ‘의료수요자의 권익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설명의무조항 신설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제도 개선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병원감염예방기준 강화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환자의 진료정보보호 강화 ▲임상진료지침 제정 근거 신설 등 7가지다.

▲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
또한 ‘의료공급자의 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는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신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개선 ▲환자 유인·알선 부분적 허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 협진체계 구축 ▲비전속진료 허용 ▲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 등 8가지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율성 확대’의 측면에서는 ▲의료기관 외국어 명칭표시 허용 ▲의료인단체 징계요구권 부분 인정 등 2가지다.

마지막으로 ‘입법미비 사항 보완’은 ▲의료행위 개념 신설 ▲병상에 관한 정의조항 신설 ▲폐업시 진료기록부 이관 제도 개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조정 ▲유사의료행위 인정근거 신설 등 5가지다.

이강립 팀장의 주제발표 이후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과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호사협) 등 의료단체의 지정토론이 진행, 의료인들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진행됐다.

먼저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병협은 국민수요에 부응하고 의료기관 경쟁력 향상과 각종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개정한다는 취지에 동의했기 때문에 적극 동참했다”면서 “대부분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모호한 의료행위 정의’, ‘종합병원 기준 강화’, ‘임상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신설’ 등은 독소조항이니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기본적 입장을 밝혔다.

▲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
특히, 그는 ‘의료행위 정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등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굳이 신설하겠다면 대법원 판례와 같이 정의해야 한다”면서 “대법원 판례와 같은 정의가 불가능하다면, 아예 현행처럼 명확히 정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이는 의료법의 목적과 제5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꼭 필요하다면 개별입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필요한 때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이지, 구태여 (목적과 5조를 부정하면서까지) 의료법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피력했다.

세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법대 류지태 교수도 “유사의료행위를 신설해, 이러한 행위주체를 자연스럽게 유사의료업자로 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이들은 자연스럽게 지위가 격상돼, 더 이상 ‘유사’가 아닌 의료인 정도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류 교수는 “유사의료행위를 실정법상 바로 도입할 필요가 국민건강상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복지부 공무원들만의 전유적 사고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의료행위 정의 신설을 포함해 불필요한 의료현실에 대한 변화시도는 이번 개정안의 일부 긍정적 평가에도 ‘문제점이 많은 입법적 시도’라는 판단을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 고대 법대 류지태 교수
특히, 류 교수는 “의료법은 의료인의 직업행사자유를 적절히 보상하고, 국가의 국민건강 의료체계를 유지보장하는 ‘두 갈등요인’을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때문에 의료인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국민 건강권의 보호를 위한 관점의 차이로 이해해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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