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바이럴 등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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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바이럴 등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12.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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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계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 3개월 간 집중 모니터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SNS 등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모니터링 기간은 오늘(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총 3개월이며,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등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단속한단 계획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집행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 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뿐 아니라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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