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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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12.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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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치과병‧의원, 2022년 자료는 심평원에 2023년 자료는 건보공단으로 제출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의료법」제42조의2 및 「의료법 시행령」제42조,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과 관련해 2022년 및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에서는 오는 29일까지 필히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법에 의거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제9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참고로 2021년도 미제출기관에 과태료 부과가 통보된 바 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미제출 치과 병·의원은 ▲2022년 972기관 ▲2023년 142기관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시․군․구 보건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2022년과 2023년 미제출기관임을 안내받은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반드시 올 12월 29일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특히 원래는 비급여진료 비용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 해당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미제출 치과병‧의원에서는 ▲2022년도 자료는 심평원으로 ▲2023년도 자료는 건보공단으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 방법은 심평원의 경우 팩스(033-811-7445)로 서면 제출해야 하며, 건보공단의 경우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 보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치협 관계자는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 기관에 대해 보건소 및 심평원에서 우편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자료제출 안내를 받았거나 자료제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의료기관은 치협 홈페이지 공지 사항 등을 참고해 자료제출을 완료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 KDA뉴스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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