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14,457명
상태바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14,457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1.10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홈페이지 공개…체납 총액 3,706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4,457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월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납부약속 이해여부, 체납자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을 납부기한 2년을 경과해 연체한 경우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 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지난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는 2023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건강보험 10,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 등 총 14,457명이며, 체납액 총액은 3,706억 원이다. 

또 공개대상 중 병‧의원은 총 114개로 약 68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사업장은 75곳이며 법인사업장은 39곳이다.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금액별 현황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금액별 현황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올해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 편리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고용‧산재보험도 법률 개정으로 인적사항 공개기준과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그 내용은 기존 체납액 10억 원 이상 납부기한 2년 경과에서, 5천만 원 이상 납부기한 1년 경과로 바뀌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