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지키는 법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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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지키는 법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1.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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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강은미 의원‧산재 유족‧시민사회단체, 국회서 긴급행동
국회 본 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24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산업재해 유가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막기 위한 긴급행동에 나섰다.
국회 본 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24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산업재해 유가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막기 위한 긴급행동에 나섰다.

국회 본 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24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산업재해 유가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막기 위한 긴급행동에 나섰다. 

강은미 의원은 농성에 돌입했으며,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사위에서 항의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산업재해 유가족,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막기 위한 긴급 행동에 나섰다.

강은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정의당은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노동자는 정부와 여당에 중소사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줄곧 요구해 왔는데, 정부와 여당은 여태껏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국민을 겁박하느냐”라고 질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통과를 촉구한데 대해,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 법에 포함된 재발방지대책 수립, 정부 시정조치, 안전 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을 모두 유예하는 건, 정책의 포기”라며 “윤석열 정부는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해 국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굴 벌하는 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전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법의 취지를 강조하면서 “최근 민주노총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서울경제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68%가 , 보수층에서도 5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반대한다고 답했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국민은 경제단체 뿐인가?"라고 일갈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조건부로 거래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경고하며, 즉각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런 한파에 또 다시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중대재해 유족들의 절규를 국회가 외면하면 안된다”며 “노동자의 죽음으로 만들어 낸 중대재해처벌법의 단 하나의 퇴행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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