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구강건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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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구강건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2.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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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지원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동근 의원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해 구강보건교육‧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 지원 가능해”
신동근 위원장
신동근 위원장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구강건강사업’에 ▲아동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 사업을 명시하는 법안으로, 아동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해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참으로 기쁘다”며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구강질환 발생 예방으로 구강질환 발생 감소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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