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벌 주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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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벌 주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폐기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2.0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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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오늘(6일) 성명 내고 비판…이미 실패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정책‧신의료기술 및 약제 신속 등재‧민간실손보험 지원 계획만

“건강보험을 민간보험 지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폐기하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6일) 성명을 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먼저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에 대해 본부는 “이미 2009년 흉부외과 100%, 외과 30%의 수가를 대폭 인상했음에도 지역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지 못했다고 정부가 인정했다”면서 “필수의료 수가 인상은 수가 전반의 인상을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만 축낼 뿐 별 효과도 없는 시장주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성과 중심’의 병원평가는 기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형병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쏠림 현상을 부추겨 필수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요양급여 심사기준 적용을 완화해 돈을 더 벌 수 있게 해 주고, 마땅히 지켜야할 규정을 지키는데도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불제도 내 별도 계정으로 ‘혁신계정’을 만들고 여기에 약 2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소위 혁신 기술 기업에게 가격을 우대하고 이를 병원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한 번 더 혜택을 준다는 내용.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비침습 진단검사기술’에서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하고 유예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또 혁신 신약 접근성을 강화한다면서 보험 등재 우선순위에서 ‘치료효과 우월성’을 세 번째로 평가하고, ‘생존위협 질환 치료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한다.

이에 본부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혁신 가치’에 대한 보상 강화로, 건보 재정 12억 이상을 의료‧제약 기업에 퍼주겠다는 것”이라며 “이 혁신 기술은 모두 비급여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비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는 자가당착적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가입자 병원 이용 막아 건보 재정 아낀다

정부는 환자들의 병원 이용을 줄여 과다 의료 이용을 줄이겠다고 한다. 본부는 “과다 의료이용은 실손보험과 이를 이용해 돈벌이 하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크다”면서 “이를 환자 책임으로 떠넘기며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화를 도입하고, OECD 평균의 3배 이상인 외래 진료 본인부담을 인상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간 3회 미만 의료 이용자에게 연 최대 12만 원의 건강 바우처 지급’ 등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 확대도 실상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본부는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유층은 건강 유지가 쉽지만 장시간 노동과 생활비 고통에 시달리는 대다수 노동자‧서민들은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불평등을 심화하고 사회보험이라는 건강보험의 본질을 파괴하는 시장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노인 돌봄 정책과 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에서, 노동자‧서민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데 정부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환자 분류 기준을 강화하고 통합판정체계를 거치지 않으면 본인부담률을 높인다고 한다”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면서 비급여 가격 비공개 항목은 재난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보험료 체납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 급여 제한을 최소화한다면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 재산 450만 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한다고 한다”며 “인심 쓰듯 생색을 내지만 월 30만원을 버는 계층은 극빈층”이라며 보험료 체납자 급여 제한 예외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억제‧민간실손보험 지원

본부는 이번 계획에는 공공의료 강화에 건강보험 활용 계획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예고 없이 왔듯 감염병 대처하려면 상병수당이 필수적인데, 2027년에야 상병수당 본사업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면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설립에 복지부 장관 승인 의무화로 병상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되려 공공병원 신‧증설 억제책이 될 수 있는 반면, 의료법인 합병은 허용해 병원의 상업화와 대형병원 쏠림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면서 ‘혼합진료 금지’를 내세웠는데, 전면적 혼합진료 금지도 아니고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대표적인 몇 가지 항목으로 제한했다. 

본부는 “모든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고, 의료기관들은 혼합진료 금지 항목 외의 다른 비급여 수익원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라며 “혼합진료 금지는 민간보험사의 손실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 연계 법제화도 민간보험을 건강보험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이를 통해 민간보험 손실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본부는 “전국민의 민감한 건강‧질병 정보가 대규모로 축적돼 있는 건강보험 빅테이터 개방을 확대해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것도 민간보험사의 오랜 숙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말 그대로 ‘안’에 그쳐야 하며, 이 안을 즉각 폐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강화, 민간손실보험 규제 강화 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윤석열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공급자(의료기관)와 기업에는 보상을, 가입자(환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폐기하라
건강보험을 민간보험 지원과 의료 민영화 추진에 이용하지 말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윌 1일 수가 보상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내놓았다. 이번 2차 계획안도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공급자들과 기업에 수익을 안겨 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영역의 급여화에 치중하는 바람에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필수의료 공백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영역의 급여화는 이뤄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는 부족하지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장성 약화가 목표인 이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엉뚱하게 필수의료 공백의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필수의료의 공백을 만든 것은 정부의 의료 민영화·상업화 추진과 공공의료 고사 정책이었다. 

1. 이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공급자(의료기관)에게 상을 주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2009년 흉부외과(100%)와 외과(30%)의 수가를 대폭 인상했음에도 지역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지 못했다고 정부가 인정했다. 즉,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병원의 수익만 높여줄 뿐이었다.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집중 인상은 수가 전반의 인상을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만 축낼 뿐 별 효과도 없는 시장주의 정책이다.
또, 병원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진료 성과 우수기관 심사기준은 완화한다고 한다. 그리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요양급여 심사기준 적용을 완화해 돈을 더 벌 수 있게 해 준다. 또 ‘의료기관이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규정을 병원이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완화하고 잘 지키면 혜택을 준다.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데도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성과’ 중심 평가는 이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존 대형 병원들에 유리하게 작용해 쏠림 현상을 부추겨 필수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도 지적해 둔다.
그 외에도 의료정보 수집에 대한 보상 등에 5년간 10조 원+α라는 거액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모두 병원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둘째, 별도 계정으로 ‘혁신계정’을 둬 약 2조 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소위 ‘혁신’ 기술 기업에게 가격을 우대하고 이를 병원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해 한 번 더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혁신 가치’에 대한 보상 강화다. 건강보험 재정을 의료·제약기업에 퍼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을 ‘비침습 진단검사기술’에서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하고 평가 유예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입증되지도 않은 소위 ‘혁신’ 기술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혁신’ 기술은 모두 비급여다.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비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는 자가당착적인 계획이다.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면서 보험 등재 우선 순위에서 ‘치료효과 우월성’은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평가 항목이다. ‘생존위협질환 치료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를 위해 등재까지 소요 기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한다. 이 신약의 인정 요건은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 ‘기존 약제 대비 임상 효과의 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 등인데 대체 치료제가 없는데 기존 약제 대비 효과 개선은 알 수가 없으므로 후자는 있으나마나한 요건으로, 대체 치료제가 없으면 무조건 신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노골적 친기업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 12조 원+α를 병원과 의료·제약 기업들에게 퍼준다.

2.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가입자(환자)들에게 벌을 줘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 한다. 

첫째,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화(인상)와 OECD 평균의 3배 이상인 외래 진료의 본인부담을 ‘합리화’(인상)한다고 한다. 과다 의료는 실손보험과 이를 이용해 돈벌이하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크다. 외래 진료가 많은 것도 주치의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과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환자들의 의료비를 올려 제어하겠다는 것은 아픈 환자들을 도덕적으로 훈계하고 벌주려는 아주 나쁜 정책이다.
연간 3회 미만 의료 이용자에게 연 최대 12만 원의 건강바우처를 지급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의료 이용을 줄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유층은 건강을 유지하기 쉽고, 장시간 노동과 생활비 고통에 시달리는 대다수 노동자·서민들은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부유층에게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해 줘 불평등을 심화시키하고, 사회보험이라는 건강보험의 성격을 무너뜨리는 시장주의 정책이다.  

둘째,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 입원을 방지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환자 분류 기준을 강화하고 통합판정체계(필요도 평가)를 거치지 않으면 본인부담률을 상향한다. 의료 ‘필요도’가 낮은 장기 입원의 본인부담을 강화하고 장기 입원을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한다.
노인 돌봄 정책과 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에서 요양병원은 노인을 돌볼 여유가 없는 노동자·서민 가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다. 더구나 정부는 부담스런 요양병원 간병비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입원을 제한해 약자인 노인을 공격하는 것은 잔인한 짓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며 비급여 가격 비공개 항목은 재난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더 많은 항목을 포함해도 모자란 판에 그조차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료 체납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 급여 제한을 최소화한다며 연소득 336만원 이하+재산 450만 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한다. 그러나 월 3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극빈층이다. 인심쓰는 듯 생색내지 말라. 보험료 체납자 급여 제한 예외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3.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공공의료를 억제하고 민간실손보험은 지원하는 정책이다.

첫째, 이번 계획에는 공공의료 강화에 건강보험을 활용하는 계획은 전혀 없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2027년에나 본사업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다. 코로나19가 예고 없이 찾아왔듯이 감염병에 대처하려면 상병수당이 필수적인데 말이다. 연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사전적 타당성 검증을 검토하겠다니 상병수당 전면 실시에 장애물이 하나 더 만들어 질 수도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설립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병상 관리를 강화해 병상 신·증설을 억제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병원 신·증설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이는 공공병원 신·증설 억제책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의료법인 합병 허용은 병원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만들어 상업화를 더 가속화하고 대형 병원 쏠림을 더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둘째, 이번 계획은 민간실손보험을 지원한다.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며 몇 가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와 혼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한다.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를 통제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민사회가 강력히 주장해 온 정책이다. 이번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는 도수치료나 백내장수술 등 대표적인 몇 가지 항목에 한한다. 그러나 모든 비급여에 대해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면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몇 가지 항목의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의료기관들은 이를 대신할 다른 비급여를 수익원으로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번 혼합진료 금지는 민간보험사의 손실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이번 혼합진료 금지를 실손보험 규제 강화라고 하는 건 황당한 주장이다. 
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 연계를 법제화하는 것은 민간보험을 건강보험과 동급으로 취급하겠다는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이다. 이를 통해 민간보험의 손실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온 국민의 민감한 건강·질병정보가 대규모로 축적돼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민간보험사에게도 제공하겠다는 것 역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험 상품 개발, 가입 거절,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이용하려는 민간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으로 의료 민영화 조치다. 

윤석열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말 그대로 ‘안’으로 그쳐야 한다. 이 안을 즉각 폐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강화, 민간실손보험 규제 강화 계획을 내놓으라.

2024. 2. 6.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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