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내역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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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내역 보고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3.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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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4월 15일~6월 14일 건보공단 통해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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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대상을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오늘(5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 및 진료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월과 9월분 진료내역을, 의원급 의료기관은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의원급 이상 모든 기관이 올해 3월분 진료내역을 처음으로 보고한다. 올 9월분 진료내역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의 장은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비급여 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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