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구강관리’ 통합돌봄 대상자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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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구강관리’ 통합돌봄 대상자에 제공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3.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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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방문구강관리 기초 연구부터 실행 인력 교육 등 프로그램 준비 필요”

지난 2월 29일 국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대표 고홍섭 이하 포럼)은 오늘(5일) 논평을 내고, 해당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욕구에 맞춰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면서 “특히 제15조①항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제6호에서는 ‘방문 구강관리’를 명시해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제공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포럼은 “앞으로 이어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구강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방 치료와 관리를 제공해 구강건강이 향상 될 것”이라며 “치과계가 중요한 파트너로서 다양한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방문구강관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에 근거한 방문구강관리의 경우 의료기관 중심의 치과진료와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에 근거한 방문구강관리는, 진료대상자 선정부터 진료범위, 전달방법 및 절차, 위험관리 등 기타 여러 실행 문제를 대비한 새로운 접근법과 근거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에서 방문구강관리 프로그램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본격적인 방문구강관리에 필요한 기초 준비가 거의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히 지역사회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수요연구 ▲진료의 범위 및 전달체계 개발 ▲비용 산출 및 수가 체계에 대한 연구 등을 시행해 방문치과진료 모델 구축과 더불어 실행 인력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협회, 학회 등 치과계는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면한 초고령화사회에서의 방문구강관리 수요를 대비하기엔 속도가 느린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과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통한 방문구강관리가 실효성 있게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제공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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