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에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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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에 화났다!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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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건치와 공동기자회견…“구강보건팀, 국민구강건강의 원동력”

 

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팀을 해체키로 결정한데 대해 보건의료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2개 보건의료단체가 소속된 의료연대회의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오늘(23일) 오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가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구강보건팀은 97년 설치돼 연간 110억 원이라는 초라한 예산과 적은 인원에도 불구, 조직 설치 이전에 볼 수 없던 획기적인 사업들을 기획해 체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10년간의 성과는 농어촌지역 어린이 충치개수가 급격히 줄고, 저소득층 노인의 무료틀니 착용으로 이들 전신 건강 개선에 까지 기여한 것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구강보건팀은 작년 영유아·노인 구강건강증진 사업 등을 기획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별도예산 없이도 구강검진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혁신의 모범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강보건팀 해체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법 개정 반대 투쟁에 대한 보복성 행정조치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편에 앞서 행정조직에 대한 역할과 활동을 평가하고, 장단점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복지부는 이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면서 “의료법을 둘러싼 문책성, 경고성 행정조치가 파탄지경의 국민구강건강을 도외시하면서까지 무원칙한 조직해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중앙정부의 구강보건행정 전담부서 구강보건팀은 국민구강건강 향상의 굳건한 받침대이자 원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지금시기에 내려야 할 결단은 구강보건팀 해체가 아니라 확대 강화”라면서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악화일로의 국민구강건강 외면, 원칙 없는 행정조치,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입안에 치아가 전혀 없다는 노인 인구비율 44%,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성인 인구비율 28%, 충치로 고통 받는 초등학생 인구비율 47%, 충치와 잇몸병 유병률의 압도적인 전체 1위와 2위, 치과 1회 이용 본인부담금 10만 2천원으로 전체 평균의 다섯 배이자 압도적인 1위, 성인과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장애를 겪게 만드는 질병순위 5위 등등이 일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선진한국을 부르짖는 우리정부가 작년 말에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밝힌 국민 구강건강의 현 주소이다.

이와 같이 파탄지경에 이른 국민 구강건강수준을 눈앞에 두고 우리 정부가 내린 가장 최근의 결단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구강보건팀을 해체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지경의 국민구강건강을 감안하면, 구강보건팀이 우리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과연 구강보건팀은 국민 구강건강향상의 걸림돌이었는가?

구강보건팀은 1997년 11월에 설치되어 연간 110억 원이라는 매우 초라한 예산과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법(1995년제정)과 구강보건법(2000년 제정) 등의 근거 아래 보건소 치과인력과 전문가들 그리고 민간 치과의료 단체의 협력을 조직화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위시하여, 매년 9천 명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틀니를 제공하고, 20만 명의 초등학생에게 탁월한 충치예방효과가 있는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는 등 조직 설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사업들을 기획하여 체계화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정부를 매개로 수혜자와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영유아·노인구강건강증진사업’을 기획하여, 별도의 정부예산 없이도 30만 명 이상의 영유아·노인에게 치과인력에 의한 구강검진과 교육을 받게 하는 행정혁신의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최근 들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민간 치과자원이 크게 부족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농어촌지역 어린이에서 충치개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도시지역 어린이보다도 낮아졌고, 저소득층 노인에서 무료틀니를 착용한 노인이 크게 늘어나 이들의 전신 건강의 개선에까지 기여한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들로 판단하건대, 구강보건팀은 국민 구강건강향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굳건한 받침대이자 원동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보다 30년가량 일찍 악화일로를 겪던 선진외국에서 구강질병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중앙정부에 구강보건을 전담하는 행정부서를 설치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의 효과적인 구강보건사업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함으로써, 1980년대 이후에 구강건강수준이 크게 개선되는 상황에 비추어보아도 그렇다.

작년 말에 파악된 심각한 수준의 국민구강건강을 고려하고 국내외에서 확인된 중앙정부의 구강보건행정 전담부서의 유용성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지금시기에 내려야 할 결단은 구강보건팀 해체가 아니라, 확대강화이어야 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구강보건팀의 해체 소식은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대하여 유인알선 조항 등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몇몇 독소조항에 대한 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 투쟁을 행동화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행정조치로써 구강보건팀의 해체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의 행정조직에 대해서 그 역할과 활동을 평가하고 개편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이번에는 전혀 그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인사이동에서 보여지 듯 의료법을 둘러싼 문책성, 의료인단체에 대한 경고성 행정조치가 파탄지경의 국민구강건강을 도외시하면서까지 이번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조직해체로 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팀의 해체가 사실인지와 그 경위에 대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 작년 말에 확인된 파탄지경의 국민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또한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유시민장관은 구강보건팀 해체가 사실인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백히 밝혀라.
- 국민구강건강을 외면하는 원칙 없는 행정조치, 구강보건팀 해체를 즉각 중단/취소하라.
- 악화일로의 국민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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