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 심혈관계 허혈성 발생 위험 제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과민성 장증후군 및 변비 치료제인 ‘테가세로드 제재’(국내 제품명: 젤막정)의 국내 시판을 중지하고, 시중 유통품을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 노바티스가 수입·판매하는 이 제품은 지난 달 30일 미국 FDA가 심혈관계 허혈성 반응(심장발작, 심장흉통, 뇌졸중) 발생 위험 가능성이 있다며 시판을 중단한 바 있다.
식약청은 “국내에서도 젤막정 허가사항에 ‘협심증, 심실상성빈박, 실신’ 등의 심혈관계 부작용을 반영했으나, 동 품목의 유해사례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를 사전에 적극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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