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lay Wax’ 세공용 왁스로 불법유통
상태바
‘Inlay Wax’ 세공용 왁스로 불법유통
  • 백주현 기자
  • 승인 2007.04.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당국 조사 착수…독점수입처 Y상사 대응책 강구

 

미국 Maves사 제품인 Inlay Wax가 관계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련 수입의료기기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 치과기공소와 시중 치과재료상 등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Maves사 치과 왁스의 독점 수입처인 Y상사에 따르면 이 회사 제품이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점 등을 악용, 이를 일반 세공용 왁스라는 명칭 등으로 위장 수입, 불법적으로 치계에 유통시키고 있다며 현재 관계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기기법 제24조는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 임대, 수요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Y사 대표는 “이처럼 불법유통 되는 수입의료기기의 구입과 사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백주현 기자(월간치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