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악의 비정규법안 추진
상태바
정부, 최악의 비정규법안 추진
  • 편집국
  • 승인 2004.09.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견업종 전면확대·기간연장 등 개악안 마련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입법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애초 우려했던 대로 최악의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노동계가 거세가 반발하고 있다. 파견업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파견기간과 임시직(기간제) 사용기간을 각각 3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마련해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가 노동계의 강력한 항의에 밀려 일단 당정협의를 뒤로 미뤘다.

보도된 정부안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업종을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체업종(네가티브 리스트)으로 확대 △파견기간 현행 2년에 3년으로 연장 등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현행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임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사용자쪽의 요구를 전폭 수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제도화할 것이란 지적을 낳고 있다. 이는 특히 지난 2년 동안 노사정위 논의에서조차 전면 부인된 안을 되살려낸 것이어서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반면 정부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위로 논의를 다시 넘겨 버렸다. 이와 함께 차별해소와 관련해 줄곧 제기해온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을 명문화하는 대신 원론적인 차별금지 원칙과 실효성이 의심되는 차별시정 기구 도입 방안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9일 성명을 내 "전체적으로 사용자의 요구만 반영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한 뒤 "이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하반기 총력투쟁일정을 앞당기고 투쟁수위도 한층 높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두 노총 이수호, 이용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등을 방문해 "10일로 예정된 당정협의를 중단하고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비정규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부영 의장은 이에 대해 "10일 당정협의는 연기하고, 공청회 등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개악법안 확정은 일단 미뤄질 것으로 보이나 이 안이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된 것이어서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차남호 강상철(민주노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