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팀 해체 '장관 결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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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팀 해체 '장관 결재 임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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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안성모 회장 긴급 서신 전달…건치 제안서 전달도

 

오늘(16일) 내일 중으로 '구강보건팀 해체'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결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수요일인 11일 오후 변재진 차관이 주재하는 간부회의에서 구강보건팀 해체 안이 상정돼 통과됐으며, 이후 최희주 보건의료정책국장이 장관과 면담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구강보건팀과 공중위생팀의 통폐합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이번주 초경 장관 결재를 위한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안성모 회장은 오늘 오전 긴급히 복지부를 방문, 유시민 장관에게 '구강보건팀 해체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했다.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는 "장관이 계속해서 면담을 거부한데다, 구강보건팀 해체 결제가 임박해져 긴급히 서신만이라도 전달하게 됐다"면서 "협회장이 서신을 전달하며, 장관에게 꼭 읽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도 오늘 긴급히 '구강보건팀 확대·강화에 대한 제안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치협 안성모 회장의 서신내용은 아래와 같고, 건치의 제안서 내용은 관련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유시민 장관님께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만개하고 있는 벚꽃을 바라보다 아름다운 나라의 아름다운 계절을 느긋하게 향유하지 못하고 각종 현안들에 치여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3월 15일 보건복지부 주최의 의료법 관련 공청회 다음날부터 복지부로부터 흘러나온 󰡒구강보건팀이 해체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믿을 수 없는 심정으로 유장관님을 직접 만나 오해가 있다면 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싶어 다양한 경로로 비공식적인 만남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4월 12일에는 구강보건팀을 통해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비서실을 통해 만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와 본인의 뜻을 직접 전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독자적인 구강보건행정 전담부서는 우리 치과계로서는 독립운동과 같은 사안입니다. 의료법에서나 교육제도나 치료제도 등 모든 면에서 의과와 한방과 치과는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간 치과는 국가 보건행정에서 의과의 여러과 중 한 과로 취급되어 알게 모르게 당하고 느껴온 상대적인 약자로서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대치대병원이 의과대학병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법인을 만들기 위해 수십년을 노력해 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강보건팀이 부활하기 전의 우리나라 구강보건행정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고, 부활한 이후에도 복지부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과 사업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합니다.

세계치과의사연맹의 회장을 배출했고, 세계 총회를 국내에 유치할 정도로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치과계에 비해 우리정부의 구강보건 행정 역량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강보건전담부서마저 없어진다면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OECD국가 중 가장 구강건강이 나쁘면서도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없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우리나라가 차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지부 조직 체계를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위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구강보건을 담당할 부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사업이 있다면 명칭도 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한방정책관실(한방정책팀, 한방산업팀)을 제외하고 보건 부분은 전부 의과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방)보건의료 정책본부, (양방)보건정책관, (양방)보건산업육성단은 모두 의과 위주의 명칭이며 조직입니다. 치과의사가 의사가 아니듯 (양방)보건의료가 구강보건의료는 아닙니다. 치과 부분 역시 의과와 동일하게 구강보건의료가 있고, 구강보건정책이 있고, 구강보건산업이 있습니다만 정부 조직표에 의과와 동일하게 이런 이름의 전담부서가 생길 날이 있을까요? 구강보건팀은 의과 중심의 보건복지부 행정 조직에 종속된 채 유일하게 존재하는 구강보건의료, 구강보건정책, 구강보건산업 등을 총괄해서 다루고 연결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의과 위주의 조직 속에 달랑 하나있는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없애고 다시 총체적인 의과 공급자 위주의 조직으로 가는 것이 소비자 위주로 조직을 바꾸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구강보건이라는 팀명칭마저 사라진다는 것은 일제 시대의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이라는 명칭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름을 지배하는 자 사물을 지배하리라󰡓는 유명한 말처럼 이름은 개인이든 조직이든 정체성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복지부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된다는 구강보건팀과 공중위생팀을 합치고 이름은 생활위생팀으로 한다는 안은 치과계로서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안입니다. 구강보건이 내용적으로 생활위생이라는 명칭 속에 결코 포괄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구강보건을 전담하는 부서의 명칭이 생활위생팀이라는 것은 거의 '믿거나 말거나' 프로그램에 소개될 수준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설명이 '구강보건생활위생팀'이나 '구강, 생활건강팀'으로 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곤란했다는 것인데 정부의 조직표를 살펴보면 이정도 긴 명칭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교육부의 학교체육보건급식과, 행자부의 지방인사여성제도팀, 산자부의 성과관리고객만족팀, 반도체디스플레이팀 등등)

만약 구강이라는 명칭이 정부 조직표에서 없어진다면 치과계는 정부와 함께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요구하는 회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노인단체들에서도 무료틀니사업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시민단체의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4월 11일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주최의 󰡒위기의 국민 구강건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도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유지확대에 대해 모두 일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구강건강은 국력에 걸맞지 않게 매우 취약한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구강건강 척도인 12세 아동의 평균 충치 경험 치아 수는 3.3개로 세계 평균인 1.6개보다 2배 이상 높은 현실이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2000년과 비교하여 2003년 조사에서 치아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으며, 성인의 절반이 충치를 갖고 있고, 35-44세 성인의 86%가 잇몸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통계 자료는 너무 많아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계층간의 구강건강 수준 격차도 확대되고 있고,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건강 문제도 참담한 수준입니다. 노동자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한 해에 1조 8천억에 이르며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가 구강건강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고, 60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65%가 다른 어떤 건강 문제보다 구강 건강이 중요하다고 답할 정도로 전 국민이 구강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구강보건(oral health) 관련 부서를 통한 체계적인 구강보건사업으로 통계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보이면서 성공적으로 국민의 구강질환을 정복하고 있는 상황과 달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입으로는 구강건강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실제로는 자유방임, 개인주도, 치료위주의 구강보건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구강질환이 급격히 증가하던 70년 대 중반에 구강보건전담부서를 폐지했고, 전담부서가 없던 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정부가 벌인 공중구강보건사업은 교육부를 통한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과 81년과 82년 진해와 청주에서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전부입니다. 구강보건과가 부활하기 전97년의 정부의 구강보건 관련 예산은 2억 5천만원으로 당시 보건복지부 예산의 0.001%에 불과하였습니다.

구강보건팀이 부활한 이후에도 정부의 구강건강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천덕꾸러기 수준입니다. 2005년에 나온 <공공의료 확충 5개년 종합대책안 designtimesp=73>에서도 논의과정에서는 참여도 못하고 초안이 다 확정되어 공청회를 연 후에야 치과계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예산 배정은 어렵다는 전제하에 구강보건사업을 형식적으로 일부 추가하여 주었습니다. 올 해부터 시작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에서도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지도 못하고 안이 다 확정된 뒤에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서야 구강검진에 대한 치과계의 자문을 요청했고, 불과 1-2 주 만에 치과계는 안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작년에 집중적으로 전개된 의료산업화 논의에서도 국내치과기술의 수준이 세계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기초학문의 연구, R&D, 연구생산단지 조성 등에서 의과에 비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검토과제로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BR>

2007년 전체 구강보건 사업 예산 약 110억원은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의 0.1% 수준이며 그나마 모든 중점추진사업이 기금예산에서 나옵니다. 정부의 구강보건정책은 3차보다는 2차, 2차 보다는 1차 예방에 강조점을 두는 󰡐구강상병관리 원칙󰡑에 충실해야합니다. 2007년 예산 110억원 중 노인의치사업이 68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치사업이 사회적 타당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너무 비중이 커서 예방 중심의 사업을 펼칠 재원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노인의치사업도 중요하다고 볼 때 결국 전체 구강보건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의치는 바우처사업등의 형태로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1998년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설치되었지만 효율적인 구강보건행정을 펼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 내에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2명 뿐이고, 부서의 책임자인 팀장(과장)의 평균 재직기간이 6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인사 이동이 잦아 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구강보건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한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인원과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3대 구강질환 중에 충치와 잇몸병은 거의 100%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이런 예방사업을 제대로 전개하기에는 현재의 조직과 예산으로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형식적인 사업 밖에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구강보건, 노인구강보건, 영유아구강보건, 학교구강보건, 방문구강보건, 지역사회구강보건, 산업구강보건, 여성 및 가족 구강보건, 취약 계층의 구강보건, 각종 공중구강보건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총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책관 규모로 구강보건전담부서를 강화하고 양한방 보건사업들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예산도 늘려야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문옥륜교수는 2005년 <공공및 민간 구강의료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designtimesp=81>에서 2004년 기준으로 국민보건의료에서 차지하는 치과계의 비중을 약 4% 정도 된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 예산에서 구강보건 관련 예산은 4%대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공중보건국 부국장이 치과의사이며 보건부 소속 치과의사는 700명에 달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는 10명, FDA에는 5명의 치과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성에는 10명의 치과의사가 있으며 치과위생과 과장은 치과의사입니다. 우리도 구강보건행정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복지부내에 더 많은 치과의사를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장을 한시적이라도 개방형 임용제로 전환하여 구강보건사업의 모델을 확립해 보는 것도 한가지 방안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지부 내 인력 훈련과정에 구강보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와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구강보건팀은 연간 110억원이라는 매우 초라한 예산과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법(1995년제정)과 구강보건법(2000년제정) 등의 근거아래 보건소 치과인력과 전문가들 그리고 민간 치과의료 단체의 협력을 조직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위시하여, 매년 9천명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틀니를 제공하고, 20만명의 초등학생에게 탁월한 충치예방효과가 있는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는 등 조직 설치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사업들을 기획하여 체계화하는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수혜자와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영유아?노인구강건강증진사업󰡑을 기획하여, 별도의 정부예산 없이도 30만명 이상의 영유아?노인에게 치과인력에 의한 구강검진과 교육을 받게 하는 행정혁신의 모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최근 들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민간 치과자원이 부족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농어촌지역 어린이에서 충치갯수가 도시지역 어린이들보다 급격히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면 구강보건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날이 꼭 오리라 확신합니다.

의료인들은 일반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적고 대부분 의료인과 환자라는 관계에서 접촉하다보니 사회성이 떨어지고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고 일방적인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역시 일방적이고 관료적인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의료계 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대화의 기술과 규칙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어렵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정착해 나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료의 질 향상과 적정의료비 유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가기위해서 전체 의료계와 정부, 소비자 간에 타협과 합의 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모씨가 밉다고 모단체가 밉다고 구강보건이라는 명칭을 날려버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구강보건전담부서와 부서 명칭과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서 불필요한 반목과 대립으로 낭비할 역량을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긴 편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안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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