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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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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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지명직 부회장 2인 신설도

 

1부 개회식이 끝나고, 전체 201명 중 15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행사가 시작됐다.

먼저 이번 대의원총회에는 중요한 정관개정안이 8개나 상정됨에 따라 정관 개정 순서를 앞당기는 회순변경이 이뤄졌다.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인 인천지부 이근세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는 다뤄야 할 안건이 너무 많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어제 회순을 논의했다”면서 “55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검토, 2006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를 감사보고로 대체, 정관개정까지 마치고, 점심, 2시 한국치정회 총회 등의 순으로 진행”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대로 통과됐다.

감사보고에 나선 김명수 감사는 “진료실 감염방지와 관련한 언론매체의 일방적인 보도에 대한 대응과 졸속으로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처, 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방침에 대한 집행부의 발빠른 행동과 지부의 활동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정부정책이 바뀌어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며 치의학연구소 설립 등의 필요성을 밝혔다.

▲ 김우성 감사

또한 김 감사는 “상근보험이사를 위촉했기 때문에 중장기 보험정책개발을 통한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위해 상근이사는 중장기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고, 치과건강보험 제도개선과 수가 현실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앞으로 협회에 책정된 예산안과 회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근회장제 도입, 정책연구소 설립을 통해 정책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정관개정에서는 ▲상근회장제 도입 ▲지명직 부회장 2명 신설 ▲경영정책위원회 신설 ▲보험이사 1인 감원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대의원 20명 증원 ▲회비납부율 대의원 정원 배정 반영 ▲학술부회장 학술위원회·수련고시위원회 위원장 규정 삭제 등 8개의 정관개정안이 상정됐다.

먼저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의 경우 “치과의료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치과병의원 경영관리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협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과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관 제6조 제 16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재적 157명 중 114명이 찬성,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또한 정관 제15장에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개정도 재적 대의원 148명 중 109명으로 통과됐다.

▲ 조영식 기획이사가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취지를 밝히고 있다.
‘지명직 부회장 2명 신설’의 경우 치협의 대내외적인 보험위원회 기능강화, 국제위원회 신뢰도 및 역량 강화, 여성회원 수 증가에 따른 역량 및 지위향상을 위해 회장이 필요할 경우 총회의 위임을 받아 2인 이내의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 제11조 2호와 제16조 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적 157명 중 108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치협 회장은 재량에 따라 여성부회장, 상근보험부회장 등을 둘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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