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지부 “휴~살았다”…존폐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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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지부 “휴~살았다”…존폐안 철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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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 회원 자격 ‘치대·의대·한의대 종사 비개원 회원’으로 수정 통과

 

▲ 대구지부 김양락 대의원
공직지부(회장 권영혁)가 존폐 직전까지 몰렸다 살아났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부산지부와 대구지부가 ‘공직지부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제안 설명에서 대구지부는 “순수한 학술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직지부가 치협의 한 지부로 있음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왔다”면서 “회원간 공통적 관심사도 미약해 일반 시도지부와는 달리 소속감이 결여돼 있어 회비납부 및 협조사항에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삭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대구지부는 “지역적으로 행정문제나 의료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계기관과의 유대 또는 연결고리가 없어 많은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역별 종합병원이나 2, 3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지부 회원을 각 지부별 치과의사회로 편집·통합해 회의 활성화 도모와 원활한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구지부는 “공직지부 설립 당시에는 치대가 서울에 3개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각 지역별로 고루 분포돼 있다”면서 “분권화 되어가는 흐름을 고려한다면 지역에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치과의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공직이나 지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공직지부 권영혁 회장은 “회의 미진한 활동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면서 “그러나 공직지부는 회비 납부율을 50%대로 끌어올리고, 홈페이지도 새로 구축하는 등 새롭게 시작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 회장은 “이렇듯 새롭게 시작하려는 공직지부 회원들에게 없애라는 소리는 의기소침하게 만든다”면서 “해체보다는 공직지부 회원 자격을 ‘치과대학 및 치과관련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비개원 회원’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 제안했다.

▲ 공직지부 권영혁 회장
이러한 수정제안에 대해 치협 안성모 회장은 “공직지부의 회원 자격 규정을 바꾸는 수정제안이 오늘 자리에서 통과된다면 공직지부 제안대로 협회에서 회원 자격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부산지부와 대구지부는 “치과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비개원의”로 공직지부 회원자격을 제안하는 것을 전제로 정관개정안을 철회했으며, 공직지부의 수정동의안은 재석 157명 중 142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또한 공직지부도 제61조(분과학회 신설)의 2항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학문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대의원들이 인식하길 바란다”며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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