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위,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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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위,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강화’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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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정원 배정’ 어떤 결론날 지 주목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 이하 시행위)가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시행위는 지난달 12일 치협회관 소회의실에서 13차 회의를 열고,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강화를 비롯해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치과기관’이란 명칭을 ‘치과의사 수련병원 및 치과의사 수련기관’ 또는 ‘치과의사 수련기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에는 ‘졸업 후 5년의 연한’과 ‘치협의 전문성 인정 여부’를 포함키로 해 자격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은 각 분과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 인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행 조항대로 할 경우 지도전문의 확보가 어려워 수련병원 지정이 힘든 군진지부의 경우 국공립병원에 포함해 위탁조항을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시행위에서는 인턴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과 관련한 각 분과학회의 건의를 받아, 일부 조항을 손질했으며, ‘인턴근무평가표’와 ‘전공의 등록카드 확인인’을 확정했다. 향후 시행일정에 대해서는 ‘2005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안’이 늦어도 6월 정도에 발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으며, 오는 22일로 예정된 14차 회의 때 ‘전공의 정원 책정’을 결론짓기로 했다.

‘레지던트 정원 배정’과 관련, 수련병원실태조사소위에서는 ‘293명 전원 배정’을 건의했으나, 향후 어떻게 결론이 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시행위는 이날 회의부터 서울보은병원 보철과 박필규 과장 등 3명의 위원을 새로 영입, 향후 치과전문의제 시행과정에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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