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경 국회 상정…의협, 김성덕 직대 비대위원장 선출해 대응 방안 모색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오늘(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가 변경됐으나, 시장화 관련 조항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본지가 입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국무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는 정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안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
의료행위 개념(제4조), 비급여비용 할인 면제허용(제61조제4호), 임상진료지침(제99조),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은 삭제됐으며, 의료상업화 관련 조항들 ▲비급여 가격 계약(제61조 제3호) ▲비전속진료(제70조) ▲병의원간 인수 합병 및 경영지원회사 설립(제90조) ▲의료광고 확대 ▲부대사업 등 병원의 수익사업 허용 등은 그대로 남아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0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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