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아닌데 근생시설로 묶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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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도 아닌데 근생시설로 묶다니…
  • 백주현 기자
  • 승인 200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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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체 “치과의사 등 특정인에 판매하는데” 용도변경 수수료 등 이중고

 

대다수 치계 업체들이 사무실 내 판매보다는 ‘소비자를 찾아가는 판매행위’를 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가 약국이나 치과의원과 똑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묶어두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와 중구청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건교부의 건축법 시행령(2006년 5월 8일 일부개정. 대통령령 19466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 4항’에 따라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토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등과 똑같은 범주에 치계 소매업체들을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외면한 법규의 포괄적 적용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치과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업체들은 과거 업무시설이 아닌 근생 시설물로 사무실 제한을 받고 있어, 용도변경 등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H사 관계자는 “실제로 소매업체 사무실에 고객이 직접 제품을 구입하러 오는 경우는 전무하다”며 “그런 상태에서 일반 업무시설의 사용도 충분한 것을, 굳이 근생 시설로 규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치계의 경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 등 기 허가된 특정인에 제품이나 의료기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안마기나 진단기 등 일반 메디컬 분야와는 차별화된 단서조항을 법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역 부근의 포스코더샾 빌딩의 경우는 치계 20여 개 업체가 입주를 준비 중에 있지만, 당초 근생 시설로 허가받은 1~2층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시설 층의 입주 업체들은 수십만 원대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를 물어야 할 판이다.

S사 대표는 “분양계약 당시에는 업무시설도 치과계 소매업체들의 입주가 가능했다"며 “그러나 작년 5월 법규가 개정되면서 근생으로 묶이는 바람에, 근생 시설에 맞는 인테리어나 용도변경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규가 재개정 된다면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의약품류’로 아예 명시돼 있어, 근생의 업무시설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의 한 원로는 “작년 법 개정시 업계의 현실이 배제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치재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대표 단체가, 식약청과 건교부를 상대로 한 법 재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로는 또 “일반대중이 치과계 소매업체들의 소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의료용구와 치과기자재의 상반되는 특수성을 부각시킨다면, 법 개정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주현 기자(월간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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