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 금융사 의결권 제한 더 이상 후퇴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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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계열 금융사 의결권 제한 더 이상 후퇴해선 안돼
  • 편집국
  • 승인 200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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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부 원안대로 통과 시켜야

어제(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소위 위원들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소위원회가 제시한 대안(代案)은 여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한 것이 무색해질만큼 개악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구조조정이나 신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5년간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하던 것을 아예 폐지하고, 재벌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범위를 20%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둔 것이 그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미 지나친 규제완화로 법안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또다시 후퇴시키는 여당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재벌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범위를 현행 30%에서 15%로 줄이는 개정안에 20%로늘리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가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원칙적으로 재벌금융사의 의결권 행사는 지난 2001년 말 이전과 같이 원천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적대적 M&A의 위험을 과장하여 강조하는 재계의 논리에 밀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권 행사 범위를 15%로 축소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이조차 재경부 등과의 부처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3년간 단계적으로 15%로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되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시행시기마저 1년 더 늦춰졌다.

이렇듯 끝없이 후퇴하는 재벌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를 또다시 완화할 여지를 남겨놓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만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합의하여 의결권 제한 범위를 20%로 다시 늘린다면 이는 그간 수많은 정, 관계와 재계의 논의를 거쳐 합의한 결과를 무시하고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재벌개혁을 위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여당 단독처리를 강행하면서, 정작 내용은 개악할 수 있다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미 지연될대로 지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자며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미루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일방적으로 재계의 편에 서서 시간을 끄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재벌 및 금융 개혁의 확고한 원칙을 갖고, 오늘 오후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경제개혁센터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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