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성을 제고한 진일보한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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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성을 제고한 진일보한 개편방향
  • 편집국
  • 승인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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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논평

정부는 어제 (15일) 그동안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로 나눠 거두던 부동산 보유세를 통합부과하고 주택의 과세표준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정하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인 시가가 반영되는 시장친화적 과표를 선정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한다.

현행 부동산 과표 체계는 재산의 시장가치와 동떨어진 건축비, 연도, 평수 등 정부가 행정편의적으로 설정한 지표들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자산가치내에서 무려 13배 이상의 세금 차이를 발생시켜 조세 불평등을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의 조세저항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과표를 국세청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이번 개편안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개편에 따라 시장상황에 연동되는 ‘시갗가 과표가 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등 시장상황에 따라 보유세의 부담이 자동적으로 조절되어 조세의 투기 억제기능이 시장친화적 구조를 갖게 되었고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세대가 전국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누진과세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물론 정부안은 국민들의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표구간과 세율, 그리고 중과세의 대상이 미정이라는 점에서 유동적이다. 또한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법제화될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세부안과 실무적 대책을 확정하여, 납세자인 국민들과 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개편안의 정당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득과 동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방안이 이후 논의과정에서 자칫 반발에 밀려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단호하게 법제화과정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조세개혁센터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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