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모니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차 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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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모니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차 개정과정
  • 편집국
  • 승인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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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차 개정의 과정을 알아보자. 벼랑 끝에 몰린 저소득층의 잇따른 생계형 자살사건으로 기초법은 시급히 개정·시행되어야 했다. 참여연대는 2003년 10월 30일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와 간주부양비제도의 폐지, ▶재산기준(혹은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변경,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부분급여) 시행, ▶주거급여의 현실화, ▶급여탈락 및 변경·중지시 불복이 있을 경우 가구제절차 규정 등을 골자로 입법청원을 했다. 이 외에도 세 명의 의원(김황식 의원, 이원형 의원, 김명섭 의원)이 개정안을 냈고, 보건복지상임위에서는 이상과 같은 4개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 대안은 현행 기초법의 문제인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급자 선정의 불합리한 점들을 전면 개정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극히 일부의 문제만을 완화(부양의무자 범위의 완화)하는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매우 미흡한 수준의 법개정 대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초법 개정을 저지한 국회 법사위의 이와 같은 결정은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무시한 행위이며, 법사위 역할의 기본도 모르는 월권행위였다. 게다가 기획예산처는 3천억원 가량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며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이러한 보류결정에 대해 참여연대의 반대와 일부 언론에서 그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실제 내용은 보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2004년 1월 7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축소하고자 하였던 개정안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추가하였고, 그 시행시기도 2004년 7월에서 2005년 7월로 1년을 연기하도록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사위 수정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지만 결국 법사위의 수정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추가적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9월중으로 다시 입법청원을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성 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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