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선 여드름약이 '피임약'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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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선 여드름약이 '피임약'으로 둔갑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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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쉐링 검찰에 고발…식약청 '부실 처가체계'도 도마에

 

유럽에서는 여드름약으로 시중 판매되는 『다이안느 35』라는 의약품이 우리나라에서는 피임약으로 둔갑해 시중 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하는 대표적인 회사인 다국적 제약회사 쉐링은 현재 『다이안느 35』를 피임약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이 약은 간독성과 정맥혈전색전증 유발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다이안느 35』는 미국 FDA 승인조차 받지 못했으며, 유럽이나 캐나다 등지에서는 심각한 여드름이나 다모증 등의 '피부질환 이차 치료제'로 허가 받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쉐링은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이 모든 위험을 은폐하고 피임약으로 허가를 신청해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쉐링의 부적합한 허가자료에 의존해 그대로 피임약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져 '부실한 허가체계'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3일) 오전 10시30분 혜화동 함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국적 제약회사 쉐링의 부도덕한 마케팅과 식약청의 부실한 허가체계"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식약청의 무능함을 규탄한다"면서 "아울러 여성들의 건강을 담보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쉐링에게 그간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쉐링을 약사법 과장광고 등의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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