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의 발단은 장영일 병원장이 "치과병원 분립 시 현 서울대병원지부에게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권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2003년 7월 25일 합의사항과 "2004년 8월 중에 노동조합 사무실 및 집기를 제공한다"는 지난 7월 23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애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지부장 김애란)는 치과병원측 노조원 불이익 등을 우려해 치과병원 독립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분립해도 재직직원에 대해 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승계는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승계하겠다"는 합의를 전제로 치과병원 독립을 반대하지 않기로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치과병원측은 보름이 지난 지금(15일)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노조 측에 따르면, 치과병원 측은 "노조 사무실과 집기를 제공한다고만 했지, 서울대병원노조에 준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치과병원 직원 일부가 "치과병원 단독의 독립적인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노조는 "행정직 중간 간부와 교수들이 직원들을 한명씩 불러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독립노조 추진 서명을 강요했다"고 폭로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버스를 대절해 노조 몰래 직원들을 인근 식당으로 빼돌려 즉석해서 설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서울대병원노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단독노조 설립과 서울대병원지부 탈퇴가 직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치과병원측 중간관리와 일부 교수들의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노조가 '치과병원측의 사주에 의한 어용노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치과병원독립노조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일부 직원들의 서명을 바탕으로 8월말 보건의료노조에 산별노조를, 9월초 종로구청에 기업별노조를 신청했으나 '복수노조 허용금지' 조항에 막혀 둘 다 반려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현재 질의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나, 돌아올 답변서 역시 현행 노동법에 비춰볼 때 '불가' 방침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위 측에서는 질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답변 이후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나, 서울대병원지부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시간 끌기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조 분란으로 단체협약 등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3명의 치과위생사가 발령 대기 상태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등 인력충원이나 비정규직 문제들이 전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성훈 공동대표는 "경영진이 뒤에서 사주해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소위 7, 80년대식 노동탄압 방식이 현재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그 의혹의 진위 여부를 떠나, 애초 치과병원 측은 서울대병원노조와 합의한 약속사항을 시급히 이행해 더 이상 분란이 커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대병원노조는 ▲어용노조 사주 중단 ▲치과병원 노조 승계 ▲치과병원 전임자 2명 보장 ▲사무실 및 집기 제공 등을 요구하며 매일 피켓시위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