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 권한 '복지부 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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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 권한 '복지부 장관'에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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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6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령안 입법예고…정부위원 직급도 하향 조정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은 현행 국무총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바뀐다.

또한 위원회 정부위원의 직급도 장관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정부 위원은 재정경제부 차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환경부 차관, 노동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등이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그 소속 및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돼 있어 위원회 소집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위원회 참여 직급을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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