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브랜드' 만으로 의료광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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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브랜드' 만으로 의료광고 못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7.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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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3개 의료단체 공통 '의료광고 심의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워크샵을 통해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 지난 19일 발표했다.

복지부와 3개 의료단체가 공동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한 것은 의료광고 심의가 각 의료단체별로 따로 진행됨에 따라 야기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3개 의료단체는 향후 시민단체, 광고전문가, 변호사 등까지 참여하는 심의기준조정기구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광고 주체'의 경우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의료인과 함께 의료인단체와 공인학회도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부속 시설(부설연구소 및 연구센터 등)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특히, '네트워크의 브랜드'는 의료광고 주체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네트워크 브랜드만을 광고하는 것은 광고의 주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광고가 불허되게 되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동일한 시설·진료수준·의료진 수 등을 보유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광고도 불허된다. 또한 네트워크 광고안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 명칭과 전화번호가 기재될 경우 각각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각각에 수수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관 명칭의 경우 의원급에는 ‘클리닉’ 또는 ‘clinic’을 종합병원급에서는 ‘센터’ 또는 ‘center'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의료광고 심의대상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간행물과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지하도, 철도, 지하철 역사 등),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열차, 항공기, 선박 등),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엘리베이터,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광판 등), 옥내 광고물, 인터넷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원내 비치 목적의 병원보, 소책자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전에 제작돼 이미 홍보가 되고 있던 광고도 심의에서 면제된다.

심의를 마친 의료광고의 경우 의료광고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광고물과 현수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심의필 번호(예: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심의기준'에는 ▲신의료기술 광고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보장 ▲치료경험담 등으로 표현되는 광고 ▲경력 ▲비교 및 비방광고 ▲환부의 치료 전후 비교사진 ▲부작용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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