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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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7.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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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미이행 광고 등…적발 시 고발·행정처분

 

복지부와 의료 3단체간 합의된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복지부가 이달말부터 본격적인 불법 의료광고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고발 및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의 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또한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의료법령에 위반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는 각 의료단체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는 각 심의위원회가 합동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 관련 협회(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에 심의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미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40개 의료기관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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