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홈페이지 통해 위반업소 공개
소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팔아온 대형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구이용 소고기를 판매하는 대형음식점 526곳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 가운데 수입소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거나, 종류를 허위로 기재한 14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행정 조치했다.
또한, 아예 원산지 증명서조차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원산지 및 식육 종류를 미표시한 업소 10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토록 관할기관에 통보했다.
식약청은 업소들의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홈페이지(www.kfda.or.kr)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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