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허용하면 경쟁력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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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허용하면 경쟁력 강화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7.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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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모 협회장, 정부 '의료산업화 정책' 강력 비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안성모 회장이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기조'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안 회장은 지난 28일 열린 치협 시도지부 법제이사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에 나서 참가한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에게 ▲의료법 개악 대응 ▲정치권 로비 등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의료법 전면 개정'과 관련 안 회장은 "얼마전 복지부 장관을 만났는데, 외국환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인·알선이 허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면서 "왜 자꾸 '의료 산업화' 쪽으로 밀고 가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고 전했다.

안 회장은 "국내 의료제조산업 등 의료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의료산업을 전체의 의료와 전면으로 배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정말 강화되는지 허심탄회하게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의료법 개악 대응과 관련 안 회장은 "정치권 로비 파문으로 의협 회장이 바뀐 만큼 전열을 가다듬어 범의료 비대위 차원에서 다시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9월 국회에 상정되겠지만, 다뤄지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또한 안 회장은 "올 말에 대통령이 바뀌고 내년 초 총선이 있으니 정치권에서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료산업화'를 중심기조로 한 의료법 개악은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 안 회장은 "다른 혐의 관계자들 첫 공판 이후인 8월 14일 첫 재판을 하게 된다"면서 "치협은 3가지 사안이 걸려 있는데, 3가지 사안 모두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고, 대가성도 전혀 없기 때문에 위법 처리를 받긴 하겠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 한의협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협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금횡령이 걸려있으며, 치협은 소득세법 재개정과 관련 재경위 위원들에 대한 로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후원금, 김춘진 의원 연구용역비 1천만원 3가지 사안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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