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도 '노동자 구강건강'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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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도 '노동자 구강건강' 외면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9.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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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특수구강검진 치과항목 대폭 삭제

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폐지하는 등 5천만 국민의 구강건강을 소외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도 노동자 특수구강검진에서 치과관련 항목을 대거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치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그간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1차 검사항목으로 선택건강진단 검사항목을 2차항목으로 변경했으며, 필수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인자 중 '염소'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치아부식증에 대한 검사를 삭제했다.

또한 선택검사항목에서 2차항목으로 변경한 유해인자 중 '아황산가스'와 '황화수소' 취급자에 대해서도 치아부식증 검사항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발주한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연구용역'(김현억, 염소 노출기준 개정연구, 2005년) 결과에 따르면 염소 노출근로자에서 치아부식증 유병율은 17.1%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허용기준 미만의 염소노출환경에서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작업 하면 치아부식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황산가스와 황화수소의 경우도 치아부식증 발생 실태에 대한 최근의 조사 연구는 없으나 '원진레이온 사건' 등 과거의 연구에서 치아부식증이 발생돼 당시 선택검사 항목으로 지정됐던 바 있다.

아울러 2003년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직업성치아부식증 유병자율은 56.2%, 법정직업성치아부식증 유병자율은 11.2%로 추산됐고, 산취급근로자에서 산비취급근로자에서보다 직업성치아부식증 유병자가 될 가능성이 2.1배, 법정직업성치아부식증 유병자가 될 가능성은 4.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추진한 보건복지부 산업보건환경팀 관계자는 "일반 구강검진 항목에도 포함돼 있어 중복되기 때문에 검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삭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직장 구강검진의 경우 수검율이 50%에 달하는 일반검진과는 달리 수검률이 15%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때문에 염소 등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실시하는 특수구강검진에라도 치아부식증 검사가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치아부식증을 구별할 줄 아는 치과의사가 거의 없고 구하기도 매우 힘들다"면서 "때문에 치과관련 항목이 포함됨으로 인해 검진기관에게 부담을 준다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사)한국산업구강보건원(이사장 김광수 이하 산구원) 총무이사인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이흥수 교수는 "노동부는 특수구강검진에서 치과관련 검사항목을 삭제하면서도 산구원이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치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면서 "작년부터 개정안과 관련해 다른 단체와 여러 차례 회의와 의견조회를 했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산업구강보건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교수는 "1차의 염소와 2차의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취급 노동자의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한 것은 노동자의 구강건강증진에 대한 명백한 축소"라면서 "특수건강진단항목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치아부식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수구강건강진단기관 등의 지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구원은 오는 20일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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