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치약'이 제조 공정 더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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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치약'이 제조 공정 더 허술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9.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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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미실시 '3개 제약업체 9개 치약' 업무정지

식품약품안전청이 국회 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치약제 등 부적합업소 조치 내역'에 따르면 국민들이 더욱 믿고 사는 제약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치약이 제조업체가 제대로 품질 관리를 해 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주요 내용은 치약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가 미 실시돼 3개 제약사 9개 품목이 품목제조 업무정지를 3개월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정지를 받은 치약제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화약품'의 ▲실버후레쉬 치약 ▲바이타백 ▲파인에이플러스 치약 ▲세라스톤 ▲뉴바이타백 치약, '성원제약'의 ▲오라겐내츄럴키즈치약 ▲데이라이트치약 ▲녹섬치약, '메디팜제약'의 ▲키토치약 등이다.

김춘진 의원은 "최근 중국산 치약에 대해서 품질이 문제가 돼 미국 FDA와 일본 후생성에서 대규모 리콜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품질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식약청은 지난 3년 간 거의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들은 제약회사의 치약 제품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치약을 구매하는데 실상은 제약업체들의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면서 "정부는 수입 치약의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로 시중에 유통 중인 치약류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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