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 ‘3개월 이상 복용하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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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약 ‘3개월 이상 복용하면 위험’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10.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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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살 빼는 약 올바른 복용법’ 홍보책자 배포

최근 살을 빼기 위한 ‘몸짱’ 열풍이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오남용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 등의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소위 ‘살 빼는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살 빼는 약’에 대한 일반 소비자용 및 의약전문인용 홍보 책자를 각각 마련해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살 빼는 약, 바로 알고 복용하세요!’ 제목의 홍보책자에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3개월 이상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며,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먹지 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홍보책자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다른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으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피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불안, 사지떨림, 호흡 증가, 구토, 설사, 메슥거림, 복부근육 수축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하도록 당부했다.

흔히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성분으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칠프로피온, 마진돌 등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지방분해효소를 억제하는 '오르리스타트'(상품명: 제니칼),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식욕억제제로 '시부트라민'이 있다.

이밖에 병의원에서 우울증치료제, 간질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카페인 성분 등이 '살 빼는 약'으로 처방되고 있으나 이 성분들은 처음부터 살 빼는 약으로 허가받은 것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 책자를 병의원, 약국, 각 지역보건소, 여성 출입이 잦은 미용실, 지하철역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www.kfda.go.kr)에도 원문을 볼 수 있도록 게재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체질량지수(BMI)가 27∼30이 넘고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살 빼는 약'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잠재우고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책자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 식약청이 배포한 살빼는약 홍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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