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국회의원 고액후원금 모금내역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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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국회의원 고액후원금 모금내역 분석보고서
  • 편집국
  • 승인 200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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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내역 공개한 197개 국회의원 후원회 중 36%가 사실상 불성실 신고에 해당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10월 4일 지난 총선시기 국회의원 후원회의 수입내역 중 ‘연간120만원 초과 기부자’의 기부내역을 분석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의 의미를 지난 3월 정치관계법 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의 중간평가에 두었음을 밝히고 특히 10월 5일에 있을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행자위의 국정감사과정에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분석결과를 통해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자’에 대한 공개 제도가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고액후원자의 신원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직업란 기재내역을 직업군과 직장명, 고용형태 등으로 세분화하여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공개된 기부내역 중 32%가 직업이 기재되지 않아 공백상태이며, 그나마 기재된 직업 가운데 85%가 직장 명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후원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직업란에 자주 등장하는 상위 4개 직업군(회사원, 자영업, 사업, 기업인) 중 직장명이 기재된 경우는 6% 밖에 안 된다. 결국 기부내역이 공개된 2729건 중 구체적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단 273건으로 전체의 10% 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에 기부내역이 공개된 197개 후원회의 보고서 가운데 후원자의 직업을 50%이상 미기재한 경우가 53개 후원회, 불분명한 단일직업으로만 80% 이상 신고한 후원회가 17개로, 전체적으로 36%의 후원회가 사실상 불성실 신고를 했음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동명 기부자가 4번 이상 기부한 경우가 61건으로 이는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현행 선관위의 공개방식으로는 보통의 유권자가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 후원내역 공개를 통한 유권자의 감시라는 개정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분석보고서와 함게 발표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미기재 또는 불분명한 기부내역 신고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와 향후 ‘개인후원자의 연간기부한도액 초과여부 확인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밝힐 것

▷ 이후 신고과정에서는 직업 기재 내역에 대해 직업군을 분류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고용상태와 직장명도 세분화해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할 것

▷ 향후 제도보완을 통해 관할 선관위를 통한 3개월의 열람, 사본제공 뿐 아니라 중앙선관위에서 전체 후원회 회계보고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항시 공개할 것.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할 경우 동명인에 대해 동일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 향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미기재 또는 불분명한 기부내역의 기부금은 불법정치자금으로 국고 환수하거나, ‘깨끗한 정캄를 위한 목적성 기금으로 국회에서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 등이다.

참여연대는 향후 정치자금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떻게 연관되고,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지 밝히는 상시적인 모니터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의정감시센터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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