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시술' 비허용 부작용 심각
상태바
'비의료인 문신시술' 비허용 부작용 심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0.22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술 94%가 무허가 시술…문신기계·염료 등 성분조사조차

2007년 8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신을 받은 사람들의 94%가 무허가 타투샵 또는 가정집에서 불법으로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은 「문신사(Tattooist) 양성화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정책자료집을 통해 "의사가 아닌 일반인 시술자의 문신시술행위를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이 지난 7월. 한달간 무허가 시술업자에 의한 문신시술행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 결과 문신을 받은 사람들의 94%가 허가된 병원 또는 의원이 아닌 무허가 타투샵 또는 가정집, 사무실 등에서 출장시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술을 받은 사람의 76%가 위생적인 환경에서 시술받았다고 했으나 나머지 24%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시술받았다고 응답했다.

▲ 문신시술 받는 장소
특히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출장문신」의 경우 위생성이 더 떨어지며, 시술자의 실수도 증가해 인체에 해를 입힐 위험이 더욱 크다.

김 의원은 조사결과 시술자의 42%만이 시술행위로 인해 처벌받았으며, 일반인 시술자에 의한 시술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시술자의 약 2/3가 아무런 제재 없이 시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함을 지적했다.

또한 문신기계·염료 등이 온라인 상으로 쉽게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기계류의 경우 식약청에 피부표기기 등으로 편법적인 승인을 받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피부표시용 색소는 공업용 색소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유통되는 염료 중 블랙헤나를 제외하고는 성분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미국에서 인체에 사용되는 염료 유통시 FDA의 성분검사 및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 의원은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조사해 본 결과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외에는 없었다"면서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규정상 차이는 있으나 면허와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도 마찬가지였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와 법제가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도 고압멸균소독기 등 소독기기들을 비치하고 세무서에 신고하기만 하면 누구나 문신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공중위생의 안전을 위해 다른 선진국처럼 비 의료인에 의한 시술행위를 합법화 하는 동시에 위생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공중위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