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장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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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장 엄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1.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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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승인비율 85.5%로 의협(96%)·한의협(93%) 보다 현저히 낮아

본지 10월 17일자 '왜 치협만 의료광고 승인비율 높나' 제하의 기사가 사실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보도돼 바로 잡습니다.

위 기사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실이 잘못된 데이터에 근거해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됐으며, 본 지에서도 '사실 확인 작업' 없이 보도자료에만 의존해 기사를 작성함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잘못된 방향의 보도가 나가게 됐습니다.

본지 보도와 관련하여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 분과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번 보도를 계기로 보다 정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를 노력하겠습니다.  편집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타 의료단체 보다 엄격하게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과 의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3개 보건의료단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돼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3개 의료단체가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한 현황을 살펴보면, 의협은 1,551건, 치협은 365건, 한의협은 841건의 광고를 사전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회의 시마다 의협 155.1건, 치협 40.6건, 한의협 76.5건꼴로 광고물을 심의했다는 뜻으로 치협의 심의 건수가 의협의 1/4, 한의협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치협 법제위원회 관계자는 "치협의 병의원이 한의협보다 많음에도 의료광고 수는 오히려 두배 이상 적다"면서 "이는 의료광고로 인한 혼탁경쟁·상업화 가열을 우려하는 치과의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특히, 심의위원회의 승인비율을 확인한 결과, 의협은 승인비율이 96%에 이르고 있으며, 한의협도 93%로 90%대를 넘어서고 있으나, 치협만 85.5%(365건 중 312건 승인)로 80%대를 유지, 상대적으로 치협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상에는 "치협은 수정승인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안 의원 측에서 자료 요청 시 '승인비율(수정승인 포함)'으로 요청해서 별도 구분 없이 제출한 것이며, 85.5%는 수정승인비율이 포함된 수치"라며 "그러나 안 의원실에서 자료를 작성하며 수정승인 건수가 포함됐음을 누락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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