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한의협도 의료채권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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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한의협도 의료채권법 '반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1.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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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양극화·공공성 약화 우려…충분한 검토 필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도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8일 입법 예고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의료채권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지난 7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치협은 의견서에서 "의료기관간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면서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는 "의료채권법은 대형병원의 몸집을 더욱 키우고 1차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사실상 영리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 이사는 "수익구조 및 병원 경영과 관련해 채권자의 영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에도 법안을 굳이 도입하겠다면, 1차기관 및 중소병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부터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 이하 한의협)도 지난 7일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채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협은 의견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각 종별의료기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올바른 의료선진화의 정책방향"이라며 채권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영리법인 중소병원보다 대형병원에 혜택이 집중돼, 대형화 및 독점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한의협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사실상 영리성을 갖게 되고 의료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위축될 위험이 있다"면서 "의료분쟁 발생 위험이 적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진료과목으로의 집중이 가속화하고 기초과목 및 비인기 진료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가 초래될 위험도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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