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옥수수 등도 유전자재조합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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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옥수수 등도 유전자재조합 표시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1.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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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시기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지난 14일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유전자 재조합 표시대상 품목은 기존의 콩, 옥수수, 콩나물에서 면화, 유채, 사탕무 및 이를 싹 튀어 기른 새싹채소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이로써 현재까지 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시기준 품목은 콩가루, 옥수수가루 등 총 28개 품목이다.

식약청 신소재식품팀 박선희 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세계적으로 유전자 재조합 작물 등의 개발 및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안전성 평가 심사 승인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더 폭 넓은 제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구매 시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판매업자도 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시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수입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개정 고시의 상세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공개되며, 이번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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