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후퇴,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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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후퇴,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11.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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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식대·아동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상에 '경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지난 21일 병원 식대 본인부담률과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상을 결정한데 대해 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장성 후퇴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2일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을 규탄하고, 국고지원 미지급분의 즉각 보전을 촉구하는 ‘건정심 결정에 대한 노동시민단체 입장’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먼저,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상 결정은 “명백한 보장성 후퇴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후퇴시킨 어린이 입원비와 병원식대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시행된 지 1년 6개월 밖에 안 된 제도”라면서 “제대로 정착해 국민들이 보장성 혜택을 피부로 느끼기도 전에 단지 예산이 더 든다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번복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 인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다른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쓰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국민 기만행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단체들은 또한 이번 건정심의 결정이 “근본적 처방과 평가에 기반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백번 양보해 식대가 문제라고 하더라도 식대 원가에 대한 산출근거와 질 관리에 대한 평가 등이 우선돼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지불제도 개혁을 통해 진료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단체들은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에 대해서도 “오히려 아동의 급여증가율은 타 연령에 비해 낮고,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한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국고지원 미지급금을 즉각 보전하라”고도 촉구했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을 단 한 번도 준수한 적이 없으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약 2억여원 가량을 미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가 공동으로 건정심 차원에서 국고지원준수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요구한 바 있지만 그마저도 정부가 끝내 거절한 것.

단체들은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액은 복지부가 내놓은 2008년 재정전망에 근거하더라도 실제 국고지원금은 건강증진기금을 포함해 4조 5,528억원이 되어야 하나, 정부는 1,847억원을 적게 편성했다”고 지적하고, “더구나 국고지원기준이 ‘보험료예상수입액’으로 바뀌어 이번에 결정한 보험료 인상분도 당연히 국고지원액 규모에 추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정부책임을 방기하면서 보장성을 후퇴시킨 보건복지부의 묵과할 수 없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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