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팀은 없지만 '사업은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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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팀은 없지만 '사업은 대폭 확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1.28 16: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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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사업 지원비 50% 상향…민간 홈메우기도 예산 128% 증액

2008년 새해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 불소약품 지원비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올해보다 두 배 증가한 31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던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도시지역까지 확대돼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 경기도까지 바우처 방식으로 본인부담 1만원을 내면 혜택을 주게 되며, 이를 위해 올해보다 128% 증가한 36억1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구체적 사업내역 및 예산안은 맨 아래 참조)

보건복지부 생활위생팀 유수생 팀장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07년도 2차 구강보건포럼'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08년도 구강보건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전국 보건소 구강보건 관계자 2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주심 사무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 첫날에는 유수생 생활위생팀장의 '2008년도 구강보건사업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부연구위원의 '치과의료기관평가 시범사업', 경주시보건소 김미경 소장의 '지역보건기관사업 홍보전략', 대구과학대 치위생과 구인영 교수의 '구연동화를 이용한 구강보건교육'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둘째날인 28일에는 화성시보건소의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과 포항시 남구보건소의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사례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유수생 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이미 예산은 2007년도에 다 짜여져 있지만,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구강보건사업의 추진 필요성 대두될 수도 있다"면서 "국민의 치과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구강질환 예방사업의 실시 요구가 커질 것이며,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2008년도 정책환경을 전망했다.

그 간의 구강보건사업 추진 중 문제점과 관련 유 팀장은 "구강보건질환의 사전예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 및 홍보가 부족했고, 전국민적 슬로건도 부재했다"면서 "정부의 인력 및 예산 투자가 미흡해 중앙 및 지방의 구강보건조직이 부재하고 보건소 치과인력 확보도 미흡하다"고 피력했다.

▲ 생활위생팀 유수생 팀장
또한 유 팀장은 "구강보건사업 예산이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됨으로 인해 예산 증가에도 한계가 있는 상태"라면서 "스케일링이나 의치보철 등은 정부 예산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도 구강보건사업 주요 정책방향과 관련 유 팀장은 "민관협동 MOU 체결, 치아홈메우기사업 확대 등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사업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노인 불소도포 사업확대, 이동치과진료차량 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유 팀장은 ▲수불사업 지속적 확대 추진 ▲신규 실시지역에 대한 홍보 및 기술지도 ▲치과의료기관 시범평가로 치과의료의 질 향상 ▲치과전문의제도 첫 배출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2008년도 주요사업 및 책정예산은 아래와 같다.

가. 수불사업(50% 국비)
-불소약품비 : 31소×20백만원(310백만원)
-불소첨가기 : 4개소×100백만원(200백만원)

나. 치아홈메우기사업(50% 국비)
-보건소 치아홈메우기 : 20만명×5,407원×3개(국비 1,622백만원)
-민간 치아홈메우기 : 13.1만명×10,000원×3개(국비 1,69백만원, 10,000원 본인부담)

다. 구강보건실 설치(50% 국비)
-초등학교, 특수학교
-기준액 : 1개소 4,016만원
-사업량 : 40개소(국비 1,544백만원)

라. 보건소 구강보건센터(50% 국비)
-보건소(도시지역 보건소 우선)
-기준액 : 설치 180백만원
-사업량 : 6개소(국비 540백만원)

마. 구강보건실 장애인사업비(50% 국비)
-특수학교 장애아동사업 : 4,000천원×40개(국비 80백만원)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 : 20,000천원×10개소(국비 100백만원)

바. 노인의치보철(50% 국비)
-기준액 : 1인 2악 시행(전부 120만원, 부분 190만원)
-사업량 : 전부 5,000명, 부분 4,000명(국비 6,800백만원)

사.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50% 국비)
-기준액 : 1인 24.500원
-사업량 : 18개소, 16,000원

아. 치과이동차량운영(2/3 국비)
-기준액 : 1개소 100백만원
-사업량 : 8개소(국비 800백만원)

※국비지원내용(가∼사 : 국민건강증진기금, 아 : 농어촌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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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과부활 2007-11-29 21:32:18
복지부 장관은 먼저 구강보건과 해체에 대해 사과하고 구강보건전담부서를 부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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