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이해 상충… 시행 앞둔 치과전문의제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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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이해 상충… 시행 앞둔 치과전문의제 막판 진통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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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소수배출·전달체계 확립 훼손 움직임 용납 못해


지난 6월 30일 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 규정)’을 발표하면서 시행을 코앞에 둔 치과전문의제가 복지부의 시행규칙 발표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달 4일 전문의제를 위한 시행위원회를 개최,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구강악악면외과를 포함한 5개과 이상으로 하고 전속전문의의 수는 1인으로 하는 안’을 공식안으로 확정했다. 또한 “구강외과를 단일과목으로 하는 의대부속병원일 경우 전속전문의의 수 2인 이상으로 수련병원 지정이 가능”하게 했으며, “수련병원정비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치는 “구강외과, 치주과, 보존과를 필수과목으로 한 복지부의 안에서도 크게 후퇴한 것이고, 전속전문의의 수를 1인으로 한 것도 그동안 전문의의 수련에 2인이 필요하다고 한 각 학회의 의견과 상충하는 것”이라면서 “수련병원 지정가능 치과병원을 늘려 결국 치협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인 소수의 치과전문의 배출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안”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치협이 구강외과를 단일과목으로 하는 의대부속병원의 경우 수련병원 지정이 가능토록 한 것은 검토 가능한 안”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늘어나는 수련의의 숫자와 소수 전문의 배출 원칙과 배치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치는 지난달 14일 논평을 내 지난 6월 20일 전국 치대 학장 및 병원장 합동회의에서 수련병원 지정 및 정원책정 업무를 대한치과병원협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문의 제도 시행과 관련된 수련의 자격이나 해당 전공의 정원 등 제반사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전공의 정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치과병협에서 전공의 정원 등 제반 사항을 결정토록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치는 이미 지난달 3일 치협에 공문을 보내 “수련병원 지정기준으로 최소한 6개과 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달 4일에도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 치과전문의제는 “현재의 치과계가 다수의 전문의 양산과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지닌 양방의료계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분명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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