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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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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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치과의사제, 구시대 유물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영곤)가 지난달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공사 지도치과의사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준관 부회장과 정상문 공보이사, 강병균 기공이사, 주희중 법제이사, 유준근 섭외이사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송준관 부회장은 “기공소 개설시 지도치과의사를 두게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1호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지도치과의사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제출요구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보완 자료요청으로 이미 협회는 관련 자료를 복지부를 통해 제출했다”면서 “지도치과의사제가 현재 규개위에서 심의계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치과의사와 기공사는 이미 의뢰자와 제작자간의 거래관계를 통해 필히 검수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 자동적으로 지도관계가 이루어져 명문화가 필요 없음에도, 1973년 제도 도입 당시 기공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5년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지도치과의사제가 지금까지 존속해 왔다”면서 “부정기공물의 단속을 위해서라면 관계 기관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실적인 여건상 실제로 기공소를 지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도 없으며, 지도치과의사로 존재하려면 기공소에서 범법행위를 했을 때 지도치과의사가 함께 처벌돼야 함에도 그런 규정은 전혀 없다”면서 “권한만 있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지도치과의사제는 기공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율적인 기공료 책정을 방해하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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