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부작용 추정사례 '소비자가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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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부작용 추정사례 '소비자가 직접 신고'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2.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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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양청, '건강식품 부작용관리체계 확립'…12일부터 시스템 본격 가동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추정사례를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등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채널'이 대폭 확대된다.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 이하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채널을 확대했고 부작용 위해요인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미 지난 2004년부터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과 협력해 소비자가 부작용 추정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보다 정확한 사례 수집을 위해 지난 6월 종로구약사회와 오는 12일에는 강남구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참여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지난달 29일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이병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부작용 추정사례 의무보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일(12일)부터 본격 가동을 돕고 있다.

즉,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 채널확대를 위해 소비자와 전문가, 산업체가 참여하는 효율적이고 공고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부작용신고센터(www.kfcc.or.kr)에,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협회(www.hfood.or.kr)에, 보건의료전문가는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정보사이트(http://hfoodi.kfda.go.kr)로 하면 된다.

한편, 식약청은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방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협력기관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수집되는 부작용 추정사례를 식약청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통계학적 분석 및 알고리즘 평가를 통해 과학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체계가 시범운영 되고 있다.

특히, 제3자 검증자문기구로서 '건강기능식품 안전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며,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속체계도 마련했다.

식약청 김명철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내년에는 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보다 권위 있는 자문요청을 위해 행정규칙 제정을 고려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또한 부작용 추정사례 분석결과를 식약청 홈페이지 또는 정기간행물 발간을 통해 소비자 및 산업체에 전파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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