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통제 위해 '시도지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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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통제 위해 '시도지부 나선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2.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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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 '모니터링제 도입' 추진…전문의 '8% 고수' 재확인도

허위·과대광고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시도지부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근세 이하 지부장협)는 지난 8일 유성 스파피아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의료광고 모니터링 일부 기능을 시도지부로 이관해 줄 것"을 합의하고 치협에 건의키로 했다.

지난 4월부터 의료광고 허용 범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사전심의제가 도입되면서 치협은 매주 수요일마다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평균 40.6건의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하고 있다.

치협은 승인비율이 85.5%로 90% 중반대인 의협, 한의협 보다 훨씬 엄격하게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선 개원가에선 허위·과대광고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특히, 사전심의 승인 이후 지방언론 등에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내보내는 것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치협이 주요 일간지나 서울지역 광고는 제대로 통제할 수 있지만, 각 지방마다 이뤄지는 광고를 제대로 모니터링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날 지부장협에서는 광주지부(회장 김낙현)가 '모니터링을 위한 각 지부에 일부 기능 이관' 안건을 상정했다.

광주지부는 "현 사전광고심의를 받는 의료광고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각 지부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면서 "의료광고를 희망하는 회원들은 중앙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 상황을 잘 아는 각 지부에 1차 사전광고심의를 신청하고, 1차 심의를 거쳐 치협으로 2차 광고심의를 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지부는 "치협은 심의를 받는 경과를 해당 지부에 통보해 승인 내용대로 실제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지 사후 모니터링까지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방법만이 통제력을 갖고 불법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해 대다수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지부장협에서 시도지부장들은 내년 첫 배출되는 치과의사전문의 수가 '8% 소수정예'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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