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치과의사 넘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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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치과의사 넘쳐난다"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12.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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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부연구위원

2020년 치과의사 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치과의사 공급 조절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부연구위원과 University College London Post-Doctor 과정을 밟고 있는 홍수연 박사는 17일 보건사회연구 27권에 발표한 ‘치과의사 인력 현황 및 수급 예측’이란 논문을 통해 이같은 인력수급 추계 결과를 내놨다.

이에 본지는 논문을 연구·발표한 신호성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력수급 추계에 관한 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한 그의 의견을 들어 봤다. <편집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
논문에서 2020년이 되면 치과의사 과잉공급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공급과 수요 추계기준에 어떤 것들이 적용됐는지 궁금하다.

우선 연도별 치과의사 공급을 예측하기 위해 최근 10년간의 국가고시 합격률과 치과대학 졸업자수를 사용해 면허치과의사 수를 추계했다.
은퇴 연령을 65세로 설정해 과용치과의사 인력을 구했고, 치과의사 취업률 85.88%를 적용해 활동치과의사수를 추계했다.

수요추계에는 치과의사 1인당 총진료시간과 성별, 연령별 치과의료 이용 가중치 등을 적용했으며, 비진료부문 치과의사 비율을 7.9%와 10%로 각각 가정했다.

공급과 수요추계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달라.

2005년 면허 치과의사 수 2만 1천 173명 가운데 활동치과의사수는 1만 7천 257명 선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활동치과의사수는 2010년에 1만 9천 802명, 2015년에는 2만 2천593명, 2020년에는 2만 4천 865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수요추계에서는 국내 필요한 치과의사수가 2010년에는 1만 9천 130명~2만 1천 579명으로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하는 기점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2015년에는 2만 574명~2만 3천 192명이었으며, 2020년은 2만 2천 19명~2만 4천 801명으로 추계됐다.

논문에 보수적인 시각에서 인력수급을 추계했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추계와 관련한 가정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뜻이다.
졸업생의 국시 합격률 평균은 92.8%로, 치과의사 취업률은 85.9%, 은퇴연령도 65세로 가정한 것이어서 결과로 나타난 2020년보다 더 빨리 과잉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발표된 다른 연구자들의 치과의사 인력수급 추계 관련 논문에서도 공급과잉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추계는 2005년의 치과의료 이용 패턴과 치과의사의 생산성을 기반해 전국적인 수준에서 한 결과다.
2002년 환자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추계한 2005년 수급예측 결과는 실제 활동치과의사수 보다 많은 치과의사가 필요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2005년 이후 상당한 규모의 치과의사 공급과잉을 예상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또한 활동치과의사 공급추계에서는 치과의사 은퇴연령을 65세로 제한한 이번 연구의 공급추계 결과가 가장 적었다.
각 연령군별 추청사망률을 적용하고, 치과의사 해외이주를 실제 반영한 것도 공급추계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연구들과 총진료시간을 동일하게 가정했는데, 2002년 총치과의료이용량이 감소한 것을 반영해 이번 연구에서의 치과의사 생산성이 기존 연구들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공급 과잉 대비책에 대한 제언을 부탁한다.

인력수급 관리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의료정책분야다.
현재 의료인력 추계작업이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과 새로운 의료정책 도입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먼저,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따라 관련된 다른 직종의 인력수급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타 직종인력 수급과 조화를 이루며 활동치과의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면허와 자격관리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또한 치과의사전문의가 2008년에 첫 배출되는데, 치과의사전문의가 진료해야 할 전문적 진료 영역이 전체 치과이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반영한 인력추계가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향후 5년 이내 치과대학 입학생을 줄이는 등의 적극적인 치과의사 공급조절정책이 필요하다.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발현되면 이번 연구에서 추계된 것보다 훨씬 심각한 공급초과 현상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데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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