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강기능식품 ‘해외사이트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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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강기능식품 ‘해외사이트서 기승’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1.0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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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8개 제품 적발…해당사이트 명단 공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최근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에 의한 불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사전피해 예방차원에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건강기능식품 등 28개 제품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불법 판매사이트를 공개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구입 시 주의와 확인을 당부했다.

이들 업소는 해외 불법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외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웹 사이트로 운영하며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 등으로 광고해 국내소비자가 요청하면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형태로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물로 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특히, 이들 업소들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국내법을 적용하고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위해물질 성분함유제품 등을 탁송·우송·판매 등을 과감히 해오다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이번 기획단속한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판매 바로막스 플러스 등 15개 제품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을 포함해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 등으로 둔갑했다.

또한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주로 최음제로 사용되고 국내에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유통금지 한 위해물질인 이카린, 요힘빈 함유제품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아울러 합성스테로이드로서 위해우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6-OXO 원료 함유제품도 판매되고 있었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국내법을 위반해 단속된 해외불법사이트 정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인터넷 국내접속 차단 등의 제재요청을 하고, 국내수입업소 등은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소비자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구입 시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식약청뉴스 보도자료에 “인터넷 불법건강기능식품 부적합업소 현황”을 공개했다.

아래는 인터넷 불법건강기능식품 부적합업소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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