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부문 '통합적 국가행정체계' 구축해야
상태바
치과부문 '통합적 국가행정체계' 구축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1.09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 정부의 치과의료 정책과제]① 복지부 치과의료정책관 설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가 지난 4일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김광식)를 개소하고, 당일 2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명박 새 정부의 치과의료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본 지에서는 치협이 확정해 향후 인수위에 전달한 7가지 치과의료 정책과제 및 세부적 정책제안을 7차례에 걸쳐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 이흥수 교수
작년 복지부 내 구강보건팀이 통폐합되면서 '구강보건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부활은 치계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복지부 내에 전담부서가 부활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작년 복지부가 구강보건팀을 없애면서 내세운 명분은 "실적이 적고,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즉, 전담부서 부활 뿐 아니라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올바른 치과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 국가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치과계의 본질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이흥수 교수는 ▲전문성 제고와 ▲거버넌스(governance) 강화 ▲연계성 및 부서간 소통성 강화 ▲전국적 인프라 구축 ▲독자성 및 특이성 확보의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최소 복지부 내에 '치과의료정책관'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구강보건팀, 치과의료정책팀, 치과의료산업팀 3개의 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

그렇다면 왜 국민 구강건강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고, 왜 정책관 수준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며, 전담부서가 어떠한 원칙 하에 편성돼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나?

현재 35-44세 성인의 71.8%는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고, 구강건강의 세계적 표준인 12세 아동의 우식 경험영구치지수는 세계 평균인 1.6 보다 0.57이 높은 2.17로 국민들의 구강건강 상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 구강건강상태 악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활동 제한을 초래한 질병 중 성인 및 장애인에서는 구강질환이 5위를, 아동 및 청소년에서는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흥수 교수는 "19세 미만에서 치아우식증은 감기 다음으로 가장 빈발하는 질환이고, 건강보험통계에 의한 다빈도 질병 순위도 구강질환이 10위 안에 3개나 포함돼 있다"면서 "이렇듯 구강병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문제"라며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구강건강 수준은 계층간 격차가 뚜렷이 존재한다"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교해 충치경험치아수가 약 3개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국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구강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구강병을 치료하기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의 급여액만 약 1조원으로 2004년에는 외래 진료비 중 치아우식증과 관련된 질병이 1위와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부서' 설치 왜 필요한가?

광복 후 미 군청정은 1945년 위생국에 치무과를 설치했고, 46년에는 치의무국으로 확대했다. 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도 보건국 산하에 치무계를 설치했지만, 75년 이를 폐지했다. 지난 97년 구강보건팀이 만들어지기까지 약 22년간 전담부서가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 기간 국민의 구강건강이 급속도로 열악해 졌다는 것이다.

이흥수 교수는 "전담부서가 없던 22년간 국민들의 치아우식증은 무려 5배가 증가했고, 97년 구강보건팀 설치 이후 지난 10년동안 다시 우식증이 급속히 줄어들었다"면서 "이렇듯 전담부서의 필요성은 이미 정부조직의 역사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담부서 설치 및 확대는 무엇보다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라는 한국 사회의 흐름이 구강병에는 더욱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구강병은 영유아 및 어린이, 노인에게 특히 위협적인 질병인데,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양극화 심화로 구강건강의 계층간 격차도 증대되고 있어, 이의 해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2005년 『Dental Hub in Asia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듯, 치과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전담부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서두에서도 언급했듯 단순히 전담부서 설치만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이 동시에 제고돼야 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전담부서가 없었을 당시에도 구강보건 행정업무는 의정국 의료정책과 지역의료과, 보건국 보건정책과 등에 분장돼 있었고, 예산도 당시 복지부 전체 예산의 0.001%인 2억 5천만원이 책정돼 있었다"면서 "이렇듯 업무와 예산이 있었음에도 구강보건사업이 거의 전무햇던 것은 전문성이 결여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효율성'과 관련 이 교수는 "구강보건업무는 수불사업 등 독자적인 사업 외에도 학교보건 내 학교구강보건, 모자보건 내 모자구강보건, 노인보건 내 노인구강보건 등 보건 전 분야에 걸쳐 존재한다"면서 "때문에 과거와 같은 1개의 팀으로는 이를 모두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없다"며 참여정부 시절 '한방정책관 이상의 조직'의 필요성을 밝혔다.

전담부서 설치 5대 원칙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해 국민 구강보건 향상과 치과의료 발전을 이끌 '통합적 국가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할까?

무엇보다 우선 전문성이 제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 중 치과의사 등 구강보건전문가가 극히 희소하고, 특히 의학 또는 보건을 전공한 공무원 역시 치의학 및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치과분야는 항상 모든 정책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OECD 국가들은 매년 보건현황을 분석할 때 구강보건을 따로 떼서 통계 및 현황을 분석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구강보건 통계를 아예 빠뜨려 다른 국가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처방이 필요할까?

이 교수는 "후생성 내에 치과의사가 10명이 넘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복지부 내에 치과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구강보건전담부서에는 치과의사가 최소 2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피력한다.

복지부 내 직위분류제도 전문성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공무원 임용령 직급표에서 직렬에 구강진료를 신설하거나 보건직렬에 구강보건직류를 신성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공무원 교육과정 중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 및 행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및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거버넌스(governance)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치과계에서는 끊임없이 전담부서 부활 등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조처를 정부에 촉구하지만, 문제는 구강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인 국민들이 시큰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구강건강문제가 사회적 의제로서 비중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정부 내 가칭 '구강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치계 인사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의 구강보건사업지원단 구성 역시 치계 인사 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까지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연계성 및 부서간 소통성도 강화돼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작년 입법예고될 당시 보험 내용에 '구강'이 빠져 (당시) 구강보건팀이 강력 항의해 수정한 적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노동부가 산재노동자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유 없이 구강검진 항목을 빼 문제가 된 적도 있다.

그만큼 모든 영역에 포함됨에도 전담부서 부재와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 등으로 구강건강은 대부분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신건강과 구강건강의 연계성을 건강증진전략에서 공통위험접근법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즉, 흡연, 음주, 식습관, 구강위생 등은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에 공통적인 위험요인이므로 접근 및 관리 역시 상호연계 하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집행 부서 단위의 연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단위의 부서에서 이를 종합하고 기획하며,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때문에 전담부서는 적어도 참여정부의 한반정책관 이상의 규모로 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넷째, 효율적인 구강보건행정관리를 위해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국립치의학연구소(NIDR)가 별도로 설립돼 구강질환과 관련한 제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조직을 설치하고, 질병관리본부 내 치과의사 수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중앙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하고, 보건소 내 구강보건실은 구강보건센터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입장.

구강보건 예산과 관련 이 교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부과 대상에서 설탕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전담부서의 독자성 및 특이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는 "치아우식증 관리를 위한 수불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사업 등 규모가 크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편성돼 있어야 한다"면서 "구강보건법령 및 제도, 치과의료산업 육성 등 구강보건관련 고유의 기능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평성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3개팀으로 구성된 치과의료정책관 설치돼야

그렇다면 이 교수가 밝힌,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전담부서의 구체적인 체계와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자.

구강보건팀, 치과의료정책팀, 치과의료산업팀 3개의 팀으로 구성된 치과의료정책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입장.

구강보건팀은 ▲구강보건사업 기획, 조사, 평가 ▲전국민 구강건강 실태조사 ▲구강보건 통계 및 연구 ▲수불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저소득층 무료틀니사업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국공립병원, 국립치대치과병원, 보건소 등 지역거점 기관들의 공공기능 확대 ▲학교 및 특수학교 구강보건 ▲구강암, 희귀난치성 치과질환 등의 조기발견 및 치료체계 구축 등 대국민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역할을 하게 된다.

치과의료정책팀은 ▲치과인 인력수급 및 면허 ▲치과의사전문의제 및 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 ▲치과의료기관 평가 ▲공중보건치과의사 및 보건치과위생사 ▲치의학교육 및 평가 ▲치과의료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 관련 법령 개정 등 치과의료제도 및 인력 관리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치과의료산업팀은 ▲치과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정 ▲치과의료 허브 육성 ▲치과기자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구강위생용품 품질 관리 및 기술지도, 규격화 및 인증제도 시행 ▲치과의료산업 국제표준화 확대 지원 ▲치과의료산업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