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구강건강 불평등해소'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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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구강건강 불평등해소'에 나서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1.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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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치과의료 정책과제]② 취약계층 위한 구강보건사업 확대

▲ 정세환 교수
새 정부 들어 치과의료정책관이 설치되면, 무엇보다 심화돼 있는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 구강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소외계층을 위해 ▲취약계층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저소득층 아동 치아홈메우기 사업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올해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광역시와 경기도까지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는 "방과후공부방 아동·청소년 대상의 구강보건사업과 거동불편·불능노인의 방문구강보건사업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저소득층 대상의 구강암과 희귀난치성 치과질환 등의 조기발견과 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특히, 국립대 치과병원에 공공구강의료센터, 광역권별 장애인 공공치과병원, 지방공사 의료원에 치과진료부 설치,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와 학교 구강보건실 확대 등 소외계층의 구강건강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입장.

그렇다면 새 정부 들어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확대가 왜 필요하며, 어떠한 사업들이 이뤄져야 하는지 살펴보자.

치과진료비! 일반인도 비싼데, 저소득층은…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효과적인 예방법이 있다는 치과질환의 특성과 반면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타 의료기관보다 접근성이 더욱 어렵다는 사회적 현실 때문이다.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이 충치와 잇몸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이런 예방진료와 레진충전 치관수복 등 필수적인 치료법마저 건강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소외계층인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과도한 진료비 부담으로 필수적인 치과의료 이용에 더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세환 교수에 따르면 일반의료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61.8%가 건강보험에 의해 보장되고 있고 증가 추세인데 반해, 치과의료는 보장성이 26% 수준밖에 안되며, 이 마저도 감소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2주간 외래의료비 지출이 전체의료기관은 19,770원인데, 치과의료기관은 이보다 5배나 더많은 101,820원에 이른다. 즉, 정상적인 치과진료에 저소득층이 다가가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스케일링이나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가 보험급여화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 교수가 작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개최한 '2007 구강보건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바 있듯, 취약계층에게는 보험급여화된 스케일링의 본인부담금 1만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때문에 정 교수는 사회·경제적 측면과 사회구조적 측면을 감안한 새로운 방식의 구강보건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즉, 복지부가 올해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와 경기도까지 확대하면서 도입한 '본인부담금 1만원 제도'는 정작 치아홈메우기가 더 필요한, 그럼에도 1만원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취약계층 아동을 배제시켜 구강건강 불평등을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필요량엔 턱없이 못미치는 정부 혜택

그렇다면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치아홈메우기 사업, 무료틀니사업 등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들을 평가해 보자.

정 교수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치과의료 이용 불평등 개선사업들은 극히 제한된 진료내용만이 제공되고 전체 필요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방과후공부방) 지원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사업은 확대되고 있으나, '치과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의 경우 일반학교는 필요량이 10%이나 4%만이, 특수학교는 필요량이 100%이나 30%까지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치아홈메우기는 연간 21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모두 제공되지만, 도시지역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틀니사업도 연간 9천명에게 제공되나, 70세 이상 완전 틀니수요량 50∼91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전체 46.3%인 '나쁜 구강건강인식도'가 의료급여1종은 62.9%로 높았으며, 노인의 씹기 불편 호소율은 2006년 기준으로 5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활동제한 원인 중 '치아 및 구강질환'이 '시력문제' 다음인 5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정 교수는 "현재 취약계층들은 치과질환으로 인한 통증, 씹기와 말하기 등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한 '생애 희망 디딤돌 복지'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의 주요 내용의 하나인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무료틀니 '70세→65세로' 확대

그렇다면 새 정부가 취약계층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어떠한 구강보건사업을 벌여야 하는지 짚어보자.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 틀니 공급을 대폭 확대할 필娥?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명박 당선자도 공약에서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무료틀니사업의 확대는 정부의지를 떠나 또 한가지 문제가 숨어 있다. '민간의 참여'가 밑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 치과의원에서는 '낮은 저수가'에 불만이 있어왔다.

정 교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적정 수가로 전환한다면,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도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공동 부담했으나,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국고부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과후공부방 구강보건사업 개발 보급

정 교수는 "현재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이 방과 후에 집결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지역아동센터"라며 "이를 중심으로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적절한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바른 손씻기, 바른 식생활, 금연 등과 더불어 바른 양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뿐 아니라 바른 양치 실천을 위해 '세면대' 시설을 갖추고, 불소치약과 칫솔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도 필요하다. 또한 바른 양치 교육지도를 위해 보건소와 민간 등 치과인력의 참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에게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효과적인 예방법과 레진충전 치관수복 등의 필수적인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정 교수는 "보건소의 체계를 일부 조정하고,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거동불편 노인 방문구강보건사업 개발 보급

거동불편·불능 노인의 상당수는 양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치과문제로 인해 삶의 질이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방문 구강보건사업이 개발 보급될 필요성이 있다.

정 교수는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의 거동불편·불능 노인 대상 방문구강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방문 치과의료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선발하는 방문건강관리요원 중에 적정한 숫자를 치과위생사로 선발하도록 기존의 보건소 구강보건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강암·희귀난치성 치과질환 조기발견 치료체계 구축

정 교수는 "구강암과 언청이 등의 희귀난치성 치과질환 등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상당한 비용이 든다"며 "때문에 저소득층은 치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치료의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함으로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문제와 관련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보건소와 복지부서를 통해 치료수요를 찾아내고, 복지재단 등의 도움을 얻어 광역단위의 치과병원 등에 의뢰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 교수는 "지역에서 보건소와 복지부서가 구강암과 희귀난치성 치과질환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국립대 치과병원의 공공치과의료센터(가칭)가 의뢰된 환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며, 추후 관리는 지역보건소와 국립대 치과병원이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 구강의료체계 확립

이상과 같이 새 정부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4가지 구강보건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실행할 인프라가 없다는 것이다.

무료틀니사업 등 일부는 적정한 수가보장을 통해 민간의 참여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민간에 떠맡길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마련된 공공 구강의료체계는 시군구 일선에 예방진료 위주의 보건소와 학교 구강보건실, 중앙 국립의료원 치과가 고작이며,특히 광역단위를 맡아줄 조직체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시군구 일선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치료까지를 포함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와 학교 구강보건실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또한 광역단위에는 국립대 치과병원 공공구강의료센터와 장애인 공공치과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내에 치과진료부를 새로이 설치·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립의료원의 치과를 치과진료부로 확대 설치해 이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가 예방부터 재활, 일반부터 전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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